요양원 잔여 19명 4.0 · 후기 3

양화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16번길 12-9 (오천읍)

054-610-1010
정원·현원 12 / 31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5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2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양화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토 08~17시, 법정공휴일 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3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5점 높습니다 (16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31명
39%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6%
2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2

뇌건강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목포의 눈물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방교육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숟가락 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웃음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우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응급상황 및 재난 대피 훈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305번, 306번, 308번 800번 이용 가능 (용덕 사거리에서 내리면 됨) 참고사항: 버스에서 내려 이종근 내과 안 골목길 100m 가량 위로 올라오면 근린공원 앞 "양화재가복지센터" ) 자차 이용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16번길 12-9 // " 양화재가복지센터 "

🅿️ 주차

주차안내- 양화재가복지센터 인근 근린공원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 건강관리 안내
2026.07.24 ▼
무더운 여름철에는 냉방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실내 온도는 24~26℃를 유지하세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냉방병이나 온열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기적으로 환기하세요.
2~3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10분 이상 환기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3.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얇은 겉옷이나 무릎담요를 사용합니다.

4.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탈수를 예방합니다.

5.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장시간 냉방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를 번갈아 이동하며 체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냉방기 필터를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먼지와 세균 번식을 줄여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 적정 실내온도(24~26℃) 유지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찬바람 직접 쐬지 않기
-몸이 춥게 느껴질 경우 얇은 겉옷 착용하기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안내
2026.01.02 ▼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안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제79조)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기간 인정 특례 확대, 금액 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 반영(안 제11조의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제11조의8 및 별표 2)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 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특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안내
2025.01.31 ▼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겨울철 안전관리 수칙
2024.11.19 ▼
겨울철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안전관리 수칙]
1. 겨울철 폭설 및 결빙에 의한 미끄럼주의
-이동 시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을 확인하며 걷기
-이동 시 수시로 신발 바닥의 눈을 털어줌
-하이힐이나 굽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 등 착용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주의」경고 표지판 설치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는 즉시 제거

2.전기 안전 수칙
1)전기 콘센트 수시 확인
-문어발식 콘텐츠 사용 자제
-플러그 꽂는 부분에 먼저 제거
-전열기 사용 전 연결부위 먼지 청소 및 이상 유무 확인
2)전열기 사용 시 화재 조심
-장시간 사용은 금물
-전열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 멀리 두기
-전열기 사용 시 벽에서부터 20cm 이상 떨어뜨리기
-외출 시 전열기기는 반드시 끄기

3.가스안전 수칙
1)이동식 부탄연소기는 안전하게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기
-2대의 레인지 위에 1개의 커다란 철판을 얻지 않기
-다쓴 부탄캔은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기
2)가스보일러(온수기) 폐가스 중독 조심
-보일러 사용 전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확인
(배기통이 아래쪽으로 처져있으면 배기 불량으로 매우 위험)
3)보일러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제조사 A/S센터에 연락하기

겨울철 안전을 위협하는 빙판길 미끄러짐, 전기-가스화재! 겨울철 안전수칙 지키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내집에서 의원 ( 시설 및 재택 방문진료 )
2024.09.04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내집에서 의원은?
병원 방문이 힘든 환자의 집으로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과 치료를 하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의 비용 및 시간이 줄이며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질환에 필요한 주사제 및 약 처방
-건강상태 체크 및 혈액검사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제 주사 및 면역 치료
-항생제 주사를 통한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

서비스 내용
- 방문진료, 처방전발행, 혈액검사, 소변, 객담검사
- X-ray 검사, 항생제주사 및 혈관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 영양제주사 및 면역주사, 욕창치료, 방문호스피스(말기암)
- 장애인건강주치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료진 소개
-혈관외과 전문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조교수
-부산침례병원 혈관외과장
-에스포항병원 혈관외과장
-코로나거점전담병원호흡기질환 전담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조교수
-좋은 선린병원 창상/욕창센터장
-좋은 선린병원 병원장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안내
2023.12.26 ▼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4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인편,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활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가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미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 보호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에 의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양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01.06 ▼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4장 이용계약
제5장 이용료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9장 인사규정
제10장 복무규정
제11장 포상·징계 및 교육훈련
제12장 보수규정
제13장 휴일 및 휴가
제14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5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7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부칙'
참조: 양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파일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3.01.06 ▼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
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파일 참조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19.12.11 ▼
안녕하세요?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최*욱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옥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철 ★★★☆☆
자녀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16번길 12-9 (오천읍)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16번길 12-9 (오천읍)

전화

054-610-1010

전화

양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양화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