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먼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9 (오류동)

02-6398-2036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68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3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2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61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1%
1명
사무국장
1%
1명
other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7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76가2325, 76가2325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호선 오류동역 2번출구에서 오류 2동 동사무소 방향 도보 15분거리 7호선 천왕역 3번출구 진행방향 나오시면 우측으로 돌아 다리건너 오류 2동 동사무소옆, 현대홈타운 후문 건너편

🅿️ 주차

센터 앞 이면도로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17.11.28 ▼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효나누미
2017.02.10 ▼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이 이미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
3등급, 4등급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시간이 달라집니다.
2017.02.10 ▼
2023년 3월부터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

할 수 있도록 3∼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2등급 수급자는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14.12.08 ▼
벌써 한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저희 센터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분(지역 사회지원, 치매지원센터, 도시락 배달서비스등.. ) 꼭 방문요양케어를 받지 않는 분도 상담가능하고 도와 드려요달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5등급 체계로 개편
2014.05.09 ▼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 1일부터 신설한다. 중증 치매로 인해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명이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설명자료 게시
2014.04.22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설명자료 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2014.2.14. 시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PPT-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설명자료 1부.  끝.* 나의스크랩에도 첨부되어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조건 혜택은?
2014.03.10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은?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분들이랍니다.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신청으로부터 출발해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는?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있답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2.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3. 장기요양 등급 판정4.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서비스 내용은?주요 서비스로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한 시설급여로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먼저 노인복지센터 02-2066-2036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보세요
2014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계획
2014.02.25 ▼
평가개요
★ 목적* 장기요양기관 간 자율경쟁으로 급여수준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위기관 집중관리를 통한 급여수준 상향화로 보험자 역할 강화* 평가결과 전부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보장
★평가대상-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종류(6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공단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해 2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평가대상 선정기준 - 평가 대상기관  * 2012.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제공 기관   - 적용시작일이 2012.12.31까지인 재가급여에 대하여 급여종류별로 평가  * 2013.10~12월 서비스를 제공받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 기관★ 평가일정 - 평가기간 : 2014.3.27~2015.2.28(11개월) - 추진일정   2014.02.05 = 평가위원회 개최(14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계획)   2014.02.17~21 = 장기요양기관 평가 설명회   2014.02.24= 평가계획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14.02.24~28= 평가전단팀 평가 전문교육   2014.03.27~2015.02.28 = 2014년도 장기요양 재가 급여 평가실시   2015.05 =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등급 결정 및 가산지급 등)   2015.06 = 평가등급 공개 및 평가대회개최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대상기관 평가순서 결정방법 - 지역본부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 방식이 원칙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자문위원 및 협회관계자를 각1명 이상 입회해 추점  * 평가일정 사전공개 절대 불가 - 다만 업무의 특수성, 지역적 접근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역 본부장     판단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제주도나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 소재, 동일법인 및 동일대표자 운영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 몇가지
2014.02.21 ▼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쯔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사소견서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성 질병여부 확인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의료적 처지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 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김*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효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숙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한*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돈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9 (오류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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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9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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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어르신먼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