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길 32 2층 (남가좌동)

02-2068-845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울림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29주0775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버스: 마을버스 06번 모래내시장 하차,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안쪽 이화부동산 2층 일반버스: 76 / 72 / 770 / 800 / 773 / 6005 / 270 / 470 / 760/ 700 / 707 / 750A / 721 / 740 / 750B / 751 / 753 / 7611 7713 / 7726 / 7727 / 7728 / 7716 모래내시장 하차,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안쪽 이화부동산 2층 2. 지하철: 경의선 가좌역 4번 출구에서 반대편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안쪽 이화부동산2층

🅿️ 주차

주차불가

공지사항 2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1.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3 ▼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계약 기간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정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료, 급여비용 변경 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요청이나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본인 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김*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경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길 32 2층 (남가좌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길 32 2층 (남가좌동)

전화

02-2068-8450

전화

어울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어울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