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제공종류 : 주야간보호 (월~토)
■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이용시간 : 매주 월~토 / 오전 9시~ 오후 5시
■ 이용료 및 비급여항목
- 등급판정자 : 등급별 수가 + 식사재료비(1일 4,500원)
■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1부,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어진샘주간노인복지센터 : 부산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내)
전화번호: . 784-8008
홈페이지주소 : http://ojin.saem.or.kr
■ 교통편 및 주차시설
115-1, 5-1, 115 : 재송노인복지회관 하차 후 재송볼링장 안쪽 골목길
31, 100, 100-1, 200-1, 155, 307, 1002 : 유창맨션 하차 후 7분도보
동해선 센텀역 : 10분 도보
■ 주차장 옥내.옥외 각각 주차장 이용가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어진샘주간보호센터장, 신원인수인(주 보호자)
② 계 약 기 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③ 계 약 목 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④ 계 약 방 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기관 이용 시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⑦종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급여대상 항목 공지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식(간식비포함) : 4,500원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의료협력기관 : 효성시티병원 (협약체결)
■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안내
이용상담(전화·내방·방문상담) -> 방문확인 -> 등급판정신청 및 심사평가(공단) ->
가정방문 및 관리조사 -> 등급결과판정 및 가족교육(공단), 등급서류구비 후 기관내방상담진행
-> 이용상담절차 진행 후 계약사항 안내 -> 대상자 욕구사정 및 검사, 이용계약서류 작성( 서류확인 및 동의서,계약서명날인작성) - > 급여제공계획/이동서비스(차량이용확인) 입력및확인서명 ->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진행
■ 수급자(보호자) 서류구비 안내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용) 1부
■ 보험계약 및 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메리츠화재) 증권번호: 14320-2527 /
시설담보사항청구당 1억보상한도 / 전문인배상책임: 대인대물 2억(대인) 5억(사고당)
2) 화재보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증권번호:A2019-179227-000 / 건물시설집기비품 총16억한도
■ 직원인력현황
- 기준인력배치 준수 : 시설장1명(근속8년), 사회복지사1명(근속6년), 요양보호사4명(5년차2명,2년차1명,1년차1명), 간호조무사1명(근속2년), 물리치료사1명(근속5년), 조리원및영양사각1명(위탁계약), 사무원 1명(근속2년), 운전원1명(신규)
■ 입소정원 및 현 인원
- 입소정원: 28명 / 현인원 : 23명 (대기자없음)
■ 어진샘주간노인복지센터 : 부산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 전화번호: . 784-8008 /
홈페이지주소 : http://ojin.saem.or.kr/
문의 : 도미희 과장(사회복지사) T. 784-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