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덴실버요양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맡은 바 모든 활동을 수행함으로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활 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이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요양, 목욕 1.2.3.4.5등급 판정 받은 자이다.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신문, 현수막, 브로셔, 등의 온·오프라인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수급자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힘쓴다.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계약목적) 수급자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
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 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60% 경감한다.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0% 또는 40%로 경감한다.
- 50%초과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25-50%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0-25%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한도액 및 등급에 따른 일일 수가 ? 당해연도 수가 별첨 (별첨1)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계약의 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에덴실버요양선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 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 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 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한다.
?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 약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 6 장 서비스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식사도움, 체위변경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 외출동행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욕조를 활용한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 7 장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8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