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5.0 · 후기 1

에버그린데이케어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3 3층 (만수동)

032-465-0888
정원·현원 17 / 40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33,3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7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운영 (공휴일 동일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7명 정원 40명
43%

현재 2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4%
7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9

노인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음악치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체육수업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외

수학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지원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식당/조리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만수동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에서 만수역 방형 300m / 우림빌딩 3층 [지하철 이용시]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2번 출구에서 300m *지하철1호선 송내역 남부 하차 시내버스 8, 30번 탑승 효성상아아파트 하차 [버스이용시] *시내버스 6-1, 8, 30, 46, 535번 효성상아아파트 하차

🅿️ 주차

1층 및 지하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2026년)
2026.02.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 용 자

1)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 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2)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한다.
② 이용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③ 이용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는다.
④ 이용자는 노인학대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 감염관리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 받는다.

2) 계약목적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및 노인복지관련 상담 등을 하여 어르신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본 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첨부파일 참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원
2등급 2,331,200 원
3등급 1,528,200 원
4등급 1,409,700 원
5등급 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하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 범위내에서 추가 산정함.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미이용일)은 최대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함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점심 : 3600 원
저녁 : 36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 원
*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7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권 리 :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학대 등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의 무 :
㉮ 본 센터와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시 (연락처, 건강진단 등) 지체없이 센터에 통보한다.
㉱ 이용자의 급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파악과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6)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상호간에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기관내에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기관에서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송달처리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2025년)
2025.07.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 용 자

1)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 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2)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한다.
② 이용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③ 이용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는다.
④ 이용자는 노인학대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 감염관리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 받는다.

2) 계약목적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및 노인복지관련 상담 등을 하여 어르신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본 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첨부파일 참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권 리 :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학대 등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의 무 :
㉮ 본 센터와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시 (연락처, 건강진단 등) 지체없이 센터에 통보한다.
㉱ 이용자의 급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파악과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6)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상호간에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기관내에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기관에서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송달처리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2024년)
2024.10.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 용 자

1)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 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2)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한다.
② 이용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③ 이용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는다.
④ 이용자는 노인학대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 감염관리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 받는다.

2) 계약목적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및 노인복지관련 상담 등을 하여 어르신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본 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첨부파일 참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권 리 :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학대 등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의 무 :
㉮ 본 센터와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시 (연락처, 건강진단 등) 지체없이 센터에 통보한다.
㉱ 이용자의 급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파악과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6)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상호간에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기관내에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기관에서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송달처리 한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강*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3 3층 (만수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3 3층 (만수동)

전화

032-465-0888

전화

에버그린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에버그린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