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지 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제품 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②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 절한 복지 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빈칸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 다.
?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 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 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 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 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 방법 : 복지용구 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서비스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복지용구 하자건 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 고 권리 및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원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 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시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 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 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원)
구 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내 역
1,600,000
일반
85
15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2.5
7.5
100% 중 92.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5%는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100
0
100% 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사업소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 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로부터 적용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