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41명

엔돌핀재가노인복지센터

061-651-0075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9 / 5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지역

전남 여수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0명
18%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2

공기압마사지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냉 온열팩 찜질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생활실

노래 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뇌인지 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 행사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욕실

발마사지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편백 족욕실

산책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센터 공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속담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외부 공원 등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케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기동 대광로제비앙 상가동 2,3층 버스이용시 신기아파트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상가동 주차장

공지사항 4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7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 계약 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 요양 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 요양 급여 계약) 항목 신설 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6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 이용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이나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나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하고 게시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이용료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바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사실 확인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하고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2)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전에 알려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케어포를 통해 알림톡이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3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칙 1]로 첨부한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체결
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목적
-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3.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 계약의 효력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발생한다.(통상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계약은 대상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이용료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 대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절차 및 구비서류
1)이용절차
급여서비스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욕구사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실시 - 사후관리
2)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인 및 도장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를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7.계약해지
1.기관과 대상자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기관에서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범위를 넘어가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때
2. 기관 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관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체결
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목적
-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3.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 계약의 효력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발생한다.(통상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계약은 대상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이용료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 대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절차 및 구비서류
1)이용절차
급여서비스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욕구사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실시 - 사후관리
2)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인 및 도장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를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7.계약해지
1.기관과 대상자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기관에서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범위를 넘어가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때
2. 기관 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관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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