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계약기간)
① 구입,대여제품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등을 정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반대상자 (15%),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복지용구 구입대여가능한 제품 이외에 수급자가 원하는 제품은 비급여로 하되 복지용구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인정이 되면 보험처리할수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대여제품이 불 필요하게 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사망, 요양원입소등 이용에 변동이 생길시 즉시 센터에 연락해야하며 연락하지않은 제품의 이중급여에따른 공단환수에 응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 본인이 의사소통을 할수없을 경우나 복지용구 구입을 위해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복지용구를 계약할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납부나 계약해지를 할수있다.(가족,요양보호사,지인 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여품목은 월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시나 계약도중 본인부담율이 바뀌에 이용료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월단위로 계산하는 경우는 문제없으나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일괄납부하는 분들의 경우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한다. 본인부담율의 벼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수 있으며 매달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고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본인부담율 경감통지에 관해 연락을 받았을 경우도 이와 같이 확인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