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에 따른 급여적용 안내
2009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연 한도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간입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아님)
○ 2008년도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로서 연 한도액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수급자와 2009. 1.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개시되는 수급자는 변경된 연 한도액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음(단, 2009 1. 1일 이전에 장기요양 수급자격을 상실자는 제외)
○ 2008년도 중 연 한도액(150만원)을 전액 급여받은 수급자는 2009. 1. 1일부터 연 한도액 증가분(10만원)만큼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008년도 중 연 한도액 초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비급여)의 급여적용 불가(소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