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32명 5.0 · 후기 2

여명실버케어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2번길 3 (오정동)

042-672-2680
정원·현원 23 / 155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412,331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14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명실버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대전 대덕구

웹사이트

ymcare.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3.8점
대전 대덕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3명 정원 155명
15%

현재 1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64%
1명
사무원
1%
7명
조리원
10%
1명
관리인
1%
1명
시설장
1%
3명
촉탁의사
4%
1명
위생원
1%
6명
간호조무사
8%
1명
영양사
1%
1명
작업치료사
1%
1명
사무국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3명

프로그램 9

마사지

기타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기타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기타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세상

기타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기타

대상: 1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
3인실 3
4인실 36
물리(작업)치료실 3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31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81,3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를 이용할 경우 > * 대덕구청 * 간선 - 314, 616, 711 지선 - 606, 614 급행 - 1001 * 한남오거리 * 간선 - 316, 616 지선 - 606

🅿️ 주차

주차대수 : 20

공지사항 1

여명실버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7 ▼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그병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계약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등을 확인 한다.
⑥ 기관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이용료를 여러 차례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고의로 기관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정*숙 ★★★★★
딸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2번길 3 (오정동)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2번길 3 (오정동)

전화

042-672-2680

웹사이트

http://www.ymcare.net

전화

여명실버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여명실버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