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8명

연담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모산로209번길 35-17 (장현동)

033-647-0099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663,8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릉신영극장 앞에서 101번 버스를 타시면모산초등학교 지나서 가축 위생시험사업소에서 도보로 2분거리 #강릉신영극장 앞에서 택시 타시면 율곡로-칠성로-모산로 11분정도 택시요금은12,000원 정도

🅿️ 주차

차량 6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9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0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1.계약목적

1)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

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

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

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

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

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

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

게 여러가지 방법(직접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보호자밴드등)을 통하여 적

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

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7.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
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
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

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

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

고, 입소자의 심신상태,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

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

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5)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

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

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썩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

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상급 침실 이용료 납부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에는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9.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에 대한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동행
2025.03.08
1.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동행-임종돌봄
2. 임종돌봄을 위한 첫걸음-적절한 환경조성
3. 임종돌봄 전 확인사항
4. 임종돌봄 방법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3.08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절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20차안내
2024.05.28
1. 한시적 방역지원금
2. 종사자 월 기준근무 시간 인정 특례-24.5부터 종료
3. 코호트 결리 시 특별지침- 24.5부터 종료
4. 주야간 보호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기준-24.5부터 종료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등 배치 가사 ㄴ인정 특례-24.5부터 종료
6.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24.5부터 종료
7. 종사자 검체채취(PCR검사) 지원금 지급-24.5 부터 종료
8. 코로나19 진단검사 월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24.5부터종료
어르신을 존중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2024.04.16
1. 어르신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르신을 협박.무시하거나 조롱욕설을 하지 않으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3.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4.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에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5.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해야 하면,보호자 등에게 알려동의를 받고, 사유.신체 제한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인계시에 어르신 관련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한다.

7. 누구든지 어르신을 학대하는것을 목격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또는 수사기관(☎112)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사자 행동강령, 종사자용 자가점검 항목
2023.06.14
*시설생활 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사자 행동 강령 14가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종사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가점검 항목 7가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내용
2021.11.30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마스크 착용 이렇게 해요
2020.10.13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이렇게 해요
2020.10.13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모산로209번길 35-17 (장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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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모산로209번길 35-17 (장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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