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8점 잔여 21명

연수인하요양원

032-816-5253
C
평가등급 74.8점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9

건강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4층 거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4층거실

발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손가락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손가락운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4층거실

원예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4층거실

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4층거실

침상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생활실

피부케어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지하철 1호선 선학역 시내버스 6-1. 63. 55 좌석버스 303. 304. 마을버스 522. 523. 광역버스 1300.

🅿️ 주차

주차가능 (지상.지하 주자장) 방문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서류 및 수가안내
2026.02.02
* 입소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 감염병(결핵,매독,간염 등) 유무 포함
4. 신분증 사본(입소자, 주보호자)
5. 가족관계 증명서
6. 처방전,의사 소견서,퇴원기록지,연계기록지 등

*2026 수가 - 첨부파일 참조
2025 입소서류 및 수가안내
2025.02.03
* 입소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 감염병(결핵,매독,간염 등) 유무 포함
4. 신분증 사본(입소자, 주보호자)
5. 가족관계 증명서
6. 처방전,의사 소견서,퇴원기록지,연계기록지 등

*2025 수가 - 첨부파일 참조
2024 입소서류안내
2024.02.05
* 입소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 감염병(결핵,매독,간염 등) 유무 포함
4. 신분증 사본(입소자, 주보호자)
5. 가족관계 증명서
6. 처방전,의사 소견서,퇴원기록지,연계기록지 등
7.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CCTV 내부관리계획
2023.08.05
연수인하요양원 CCTV설치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2023 입소안내
2023.05.26
* 입소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 감염병(결핵,매독,간염 등) 유무 포함
4. 신분증 사본(입소자, 주보호자)
5. 가족관계 증명서
6. 처방전,의사 소견서,퇴원기록지,연계기록지 등
7.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 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공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보호자가 입소자 면회 시 장시간 머무는 관계로 인해 다른 입소자들의 수면방해, 휴식방해,
등의 불편감을 지나치게 유발시키거나 시설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고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입소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타 어르신들 돌봄 업무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되
도록 보호자 면회 예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퇴소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다른
입소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으로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입소대상 및 절차
2019.11.28
*입소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중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입소 절차
> 전화 상담 및 방문 입소 상담 -> 입소 결정 -> 입소 서류 작성 -> 입소
입소안내
2019.11.28
1. 입소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이용계획서

- 의사 소견서

- 건강검진서

- 처방전 ( 드시는 약 )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19.11.28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11.28
노인인권보호지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8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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