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2층 (중곡동)

02-466-0988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91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광진구

웹사이트

yeolin.net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4점
서울 광진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9점 높습니다 (155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86%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2층 지하철 : 군자역4번출구 300M 직진 왼쪽 유신빌딩 건물 2층 버 스 : 군자역4번출구,용마초등학교정류장 하차 (중앙차선에서 웰빙마트쪽으로 길건너 아차산역쪽으로 100M 직진 왼쪽 라자가구2층) 130, 303, 370, 2012, 2221, 2311, 9403, 9301, 70 번 버스 이용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인지프로그램 교육
2026.04.30 ▼
교육명: 2026년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인지프로그램 교육 실시
교육방법: 자체교육
교육강사: 사회복지사
교육일시: 2026년 4월 방문 중
교육내용: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응급상황대응 지침, 인지프로그램 교육
2026년 운영규정 교육
2026.03.30 ▼
교육명: 2026년 운영규정 교육 실시(개정사항 중심)
교육방법: 자체교육
교육강사: 시설장
교육일시: 2026년 3월 30일 13:00식사 후
교육내용: 운영규정 총칙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위원회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
물품관리
후원금의 관리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실시
2026.02.23 ▼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2011년 02월 01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2025년 12월 11일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하여 2031년 12월 11일까지로 지정갱신절차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역사만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08월 직원간담회
2024.08.26 ▼
2024.08월 직원간담회
1. 일시 : 2024.8.27. 오후 13:30
2. 직원교육 : 「2024년 직원교육」중
「8.응급처치대응지침, 코로나 예방교육」, 2024년 법정의무교육」
※ 코로나19 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검사, 감염관리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3. 수급자 복약관련 숙지 안내
4. 사회복지사의 가족요양보호사 현장 감독 강화
5. 2024년도 건강검진서 제출 안내
6. 급여제공기록지 제출안내,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안내
7. 사회복지사 방문 협조 안내
8. 환수관련 안내
9. 요양보호사 고충사항 의견 수렴
10. 포상복지 관련 안내
2024년도 추석선물 (2023년 햅쌀"유기농 아끼바리" 청원생명쌀)
2024.08.26 ▼
2024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선물
(2024년 햅쌀"유기농 아끼바리" 청원생명쌀)을 증정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님들 모두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규약변경(디폴트 옵션, 사전운용제도)노동부 신고 완료
2023.05.07 ▼
2023년 '취업규칙' 노동부 신고 완료
2023년 퇴직연금 규약변경(디폴트 옵션, 사전운용제도) 노동부 신고 완료
장기요양기관 평가(정기) 실시의 건
2023.05.07 ▼
「노인장기요양법」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1.기관명 :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11215-00132)
2.급여종류 : 방문요양
3. 평가 예정일 : 2023년 05월 12일 (금) 오전 09:30분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 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 내) 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고령,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하 ‘이용 자’라고 한다)에게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이 가정등을 방문하 여 기독교정신에 바탕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지 원(방문요양),목욕지원(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 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드리고자 함

-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7.5%,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212,100


[방문요양]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504
5,850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일요일, 심야가산30% , 휴일가산 50% )

[방문목욕]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82,160
74,070
46,250
본인부담금(6%)
4,930
4,444
2,775
본인부담금(9%)
7,394
6,666
4,163
본인부담금(15%)
12,324
11,111
6,938
(단위 : 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정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 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장이 원 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김*호 ★★★★★
친척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신*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양*찬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윤*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2층 (중곡동)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2층 (중곡동)

전화

02-466-0988

웹사이트

http://www.yeolin.net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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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