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0.9점 4.5 · 후기 8

영광재가방문요양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96번길 7-4 1층 (갈산동)

070-8880-7577
A
평가등급 90.9점
운영시간 월~금 : 09시 ~ 18시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5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영광재가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시 ~ 18시

지역

인천 부평구

웹사이트

glorycare.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9점
인천 부평구 평균
81.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9.6점 높습니다 (16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85%
1명
시설장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12번, 34번, 30번, 90번, 583번, 584-1번, 9500번, 1400번 지하철 인천1호선 갈산역 1번 출구

🅿️ 주차

가능합니다. (5대)

공지사항 10

2021년 7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1.09.09 ▼
2021년 7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신청을 ★장기요양기관 관할 공단지사가 소속된 지역본부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종사자 주소지 신청불가). 소속된 지역본부를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의심자,격리자 집합교육(시험) 참석 불가

◆ 교육방법 :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운영 : (9월) 신청, 교육비납부 → (10월) 온라인교육 → (11월) 시험실시
◆ 신청대상 : 방문요양, (시설과정)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인원은 붙임2참조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 기관별 3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자 : (9월 13일) 방문요양과정, (9월 14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시간대별 분리신청,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타지역 신청불가)
- 인천경기, 대구경북: 10시 ~ 12시
- 서울강원, 대전세종충청: 13시 ~ 15시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교육장 별 시험시간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 9.16.(목) 오전 10시 ~ 9.17.(금)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방법 : 교육비 납부 사이트(PC)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핸드폰 불가)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 10. 1.(금) 0시 ~ 10. 27.(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 1일 학습제한 : 1일 11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시험실시 : 11. 1.(월) ~ 11. 26.(금) 기간 중 1일(시험시간 1시간)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시험 실시 …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9
- 서울강원 : 02)2126-8692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60 - 대구경북 : 053)650-9931
- 광주전라제주 : 062)250-0330 - 대전충청 : 044)251-7530 - 인천경기 : 031)230-786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9.03 ▼
제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정원]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7조 [이용대상]
가.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나.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루게릭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다.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
마. 1.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관 및 급여종류의 홍보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노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① 본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glorycare.co.kr )의 기관정보 및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2) ②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기관 정보 게시를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3) ③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④ 기존 수급자 및 근로자의 소개로 모집한다
5)
바. 2. 본 기관은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사.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차.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카.
제10조 [계약목적]
타.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파.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1조 [월 이용료]
거.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너.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더.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러.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머.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영광재가방문요양센터기관”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기업은행 483-045357-01-012”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버.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서.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2)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4)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6)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7)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8)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9)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어.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처.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3.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가.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3)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6)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가)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마. 1. 계약해지 요건
1)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2)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라)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자)
바. 2. 계약의 해지
1)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4)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19년 정기평가
2021.09.03 ▼
영광재가방문요양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방문요양의 최우수등급(A)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 존중하며' 케어하고,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케어품질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권교육(의무교육)의 수강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2019.11.26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강화되면서
연 1회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인권교육의 수강방법은**
1.집합교육(센터 관할지자체에서 연 2회이상 실시함)
2.컴퓨터 수강
3.모바일 수강(적극 추천함)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의 수강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검색 후 사이트 주소 클릭합니다.

https://cyber.kohi.or.kr/

-회원가입
-휴대폰인증
-개인정보입력
-수강신청
-사회복지
-노인
-노인인권의첫걸음(이용시설편)
-수강내용(총 6시간 정도 이수 )


* 싸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센터에 알려주시면 수료증 출력해드립니다

* 직접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 요양시간중에는 절대 수강하시면 안됩니다.

* 수강 절차가 어려우신 분은 센터로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자료
2019.11.26 ▼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노인분들의 독감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고열과 인후통, 마른 기침, 두통,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독감예방접종하기이며,
마스크 착용하기,습도 유지하기,충분한 수분섭취,외출후 손씻기, 실내공기 환기등도 중요합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고 간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의 독감예방 접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코로나 19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019.06.20 ▼
돌봄 종사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니
인천시민을 위한 열린특강-치매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
2019.05.15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을 위한 열린 특강
"치매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

1부)치매 환자의 가족이 된다는 것
2부)치매 부모와의 의사소통기술

일시:2019.05.28(화)13:30~16:30
장소:JST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의실(제물포역 2번 출구)
대상:인천시민
참가비:없음
신청:전화 (032-715-7682)


요즘은 치매어르신들도 많은데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치매가족애 대한 이해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행복한 동행"을 아시나요?
2019.03.15 ▼
노인장기요양보험 "행복한 동행"은
매월 1회 발행되는 웹진(온라인 소식지)입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장기요양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소식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행복한 동행" 컨텐츠를 소개하면,
1.행복한 노후
2.든든한 보험
3.즐거운 인생
4.반가운 만남 이 있습니다.



앱 설치해서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해서 웹진보기
-google paly에서 장기요양웹진을 검색하고,
-설치 버튼을 누르기
-스마트폰에서 꾸 눌러 실행하기

*pc로 웹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알림,자료실에서 장기요양보험소식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광재가방문요양센터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25 ▼
영광재가 방문요양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들은 내 부모처럼 섬기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주소입니다.
2018.05.30 ▼
http://cafe.naver.com/glorycare

네이버 검색창에
"영광재가방문요양"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않고,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어르신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6
진*화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욱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성 ★★★★☆
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96번길 7-4 1층 (갈산동)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96번길 7-4 1층 (갈산동)

전화

070-8880-7577

웹사이트

http://glory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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