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6.9점

예다움노인복지센터

051-532-1775
E
평가등급 76.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155, 506 (안락동수협 하차) 마을버스: 동래구6 (충렬아파트 하차)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1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목적
나. 이용계약내용
다. 이용 계약 당사자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마. 서비스 이용기간
바. 서비스 제공시간
사.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아.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목적
나. 이용계약내용
다. 이용 계약 당사자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마. 서비스 이용기간
바. 서비스 제공시간
사.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아.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나.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며 서로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 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용 계약 당사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라. 서비스 이용기간
1) 서비스 이용기간은 계약서 작성시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수급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정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마.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 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단, 요양요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경등은 대상자(보호자)와 요양요원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요양요원의 근무일정표로 대체한다.)

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를 본인이 전 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외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매월 이용료는 기관명의의 통장(수협)으로 납부하며, 계좌 이체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가산 방문시 직접 수령하여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고, 차후에 내방 또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 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8
예다움노인복지센터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6.25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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