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1.4점 4.4 · 후기 12

예닮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163-2 (해도동)

054-285-9913
A
평가등급 91.4점
운영시간 월~금(09:00~18:00),일요…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0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닮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kmms0427@naver.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평균
82.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8.6점 높습니다 (8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해시장기준으로 도보5분 ( 해도동 대성탕 옆에 위치) 교통편130,131번

🅿️ 주차

도로변 상시과 사무실 뒷편 상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2026.07.08 ▼
배상책임보험
2026.06.23 ▼
배상책입보험가입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6.18 ▼
1.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고기군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손,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 것으로 본다,
2.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생활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간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깅요양급여 제공기근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6.18 ▼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나)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려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6.18 ▼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다.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주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겅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6.18 ▼
5. 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거나 통보할 수 있다.(가.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나.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 할 수 있다. //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라.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할 경우 // 마.수급지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2025.12.09 ▼
한해를 돌아보며
2025.12.04 ▼
바쁜 나날이었으나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감사를 더하며~
한해를 돌아보며
2025.12.04 ▼
눈 깜짝할 사이 한해가 다아 가고 있으며 거기에 감사를 더해 봅니다
2026년 수가
2025.12.04 ▼
2026년 수가를 올리오니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용후기 12

4.4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채*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채*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찬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임*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광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163-2 (해도동)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163-2 (해도동)

전화

054-285-9913

전화

예닮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닮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