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4.6 · 후기 8

예덕주간보호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535 1층 (봉산면)

041-338-0535
정원·현원 7 / 42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9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9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주6일) 운영 / 07:00~18:00

지역

충남 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42명
17%

현재 3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6%
2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9

가족간담회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1회(0.5시간), 장소: 지역사회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난타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미술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사고능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시지각능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언어능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족욕&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주의집중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힐링 건강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덕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고덕중학교 맞은 편 위치, 고덕면과 봉산면 경계에 위치해 있음.

🅿️ 주차

주차대수 15대, 장애인주차대수 1대

공지사항 3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0 ▼
제1장 이용계약
제1절 계약체결
제1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6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안내
2025.12.27 ▼
2026년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안내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안내
2025.02.08 ▼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수납) ①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15%(본인부담액)를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규정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이용료 수납은 매월 초 센터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 비용면제 및 감면이용자라도 행사비, 식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센터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수납 후 이용 불가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⑥ 상기 ④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 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종사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언행이나 행동이 극히 폭력적이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심한 장애가 있어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첨부파일 참조

제8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방법 및 절차는 상호협의한 후 재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비용 기준 :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시설은 물가 변동 즉, 급식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표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 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
6.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025년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안내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이용후기 8

4.6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서*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순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조*호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서*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535 1층 (봉산면)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535 1층 (봉산면)

전화

041-338-0535

전화

예덕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덕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