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92.7점 잔여 17명

예람요양원

053-527-5367
C
평가등급 92.7점
🛏️
정원 / 현원 8 / 25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210,8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5명
32%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79,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비산네거리와 평리네거리 사이 대평중학교(구, 평리여중) 횡단보도 건너편 4층 건물 연락처 : 053-527-5367 버스노선 : 724, 북구7, 204 → 대평중학교건너 하차 → 137m 직진

🅿️ 주차

건물에는 주자창이 따로 없어서 시설 앞 도로가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9
기관 입소 시 기관 이용 선택을 위한 정보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면회금지 해지※
2025.04.28
코로나19 가 2024.06.01부터 관심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면회를 원하시는 보호자님께서 미리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보호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유형과 신고방법
2025.04.28
노인학대유형을 알고 발생 시 신고방법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5.04.28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예방, 대응방법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합니다.
2025년 수가 및 비급여 안내
2025.04.28
2025년에 비급여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식대 1600원→ 1,800원
간식 1,000원
어르신에게 질 좋은 식사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1
2024년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6.24
노인권리보호,노인학대유형, 대응방법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합니다.
*면회금지 안내*
2021.08.2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외출', '외박', '면회'가 금지됩니다.
향후 보건당국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현 조치가 유지되오니 보호자님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본인부담금(수가)
2021.08.04
변경사항
1. 2021년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본인부담금이 인상됨
2. 2021년 식대비1한끼 1,300원 →1,600원으로 인상하였고 간식비는 금액이 동결되었습니다.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예람요양원 053)527-536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람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04
예람요양원 운영규정 제8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① 정원은 25인(남ㆍ여)으로 한다.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매월초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초에 납부하기로 한다.(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9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농협 (예금주 : 예람요양원(박정철)

제 10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은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 및 일정은 시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11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
특별침실을 필요한 경우
의료를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이 필요한 경우

제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비용)
특별침실을 필요한 경우 1일 1만원
의료를 필요한 경우 의료비 전부 보호자(수급자)가 부담한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 병원비 전부 보호자(수급자)가 부담한다.
특별한 보호-신체구속이 필요한 경우 신체구속에 필요한 용품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제 12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조 (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시설,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시설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신원인수인 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은 시설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책임과 면책의 범위
1.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② 안전 교육 및 지도
1.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2.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며,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 대책
1.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입소자 및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조 (시설 안전 점검 및 소방관리)
① 가스안전점검 :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점검 : 년 1회(전기안전공사) 이상 실시한다.
③ 소방안전점검 : 위탁 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 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을 한다. -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 위탁 업체로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연1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제 14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본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 및 배상책임범위는 보험증권을 참고한다.

제2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직원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수급자 임의로 행동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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