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4.0 · 후기 11

예랑소규모요양원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131 (동동)

052-281-0691
정원·현원 0 / 16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363,506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2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랑소규모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요양원 : 연중무휴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6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3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16명
0%

현재 1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53%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7%
1명
촉탁의사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일 7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기능회복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사회적응 및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년 16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심리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촉각자극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6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4
3인실 1
4인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 기능대학길 87 / 폴리텍대학 정문 옆 - 버스편: 132번, 203번, 205번, 225번, 233번, 256번, 412번, 432번

🅿️ 주차

- 예랑복지센터 주차장

공지사항 10

10월 가정통신문
2026.10.08 ▼
10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9월 가정통신문
2026.09.07 ▼
9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8월 가정통신문
2026.08.06 ▼
8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7월 가정통신문
2026.07.08 ▼
7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예랑소규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내부 관리계획
2026.06.16 ▼
예랑소규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내부 관리계획


[별지 제 1호 서식]


예랑소규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예랑소규모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침실 8대(7개 침실 각 1대,4인실 2대)
2. 공용공간 9대(공용거실 3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2대,엘리베이터 1대, 계단통로 1대, 담화실 1대, 사무실 1대)
3. 외부공간 2대(시설전면 1대, 시설측면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 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시설게시판 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의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F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9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90일 경과 시 수동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및 의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 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및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6월가정통신문
2026.06.10 ▼
6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통신문
2026.05.07 ▼
5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4월 가정통신문
2026.04.09 ▼
4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3월 가정통신문
2026.03.09 ▼
3월 가정통신문을 올려드립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11.13 ▼
1.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퇴소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2008. 07. 01. 이전에 입소해 있던 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당해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첨부 자료 참조 바람 (게시판 게시)
4. 계약자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 “갑” )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을” )에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2) 시설장의 의무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대리인(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입소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장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 요구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해지
① 입소자와 대리인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해당 일로 부터 15일 전에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장의 해지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및 대리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1~5등급, 등급외자)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초, 경감, 일반)
3. 비급여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식재료비용, 이미용비용)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및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별도의 제반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2. 단,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관리 및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월 2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나 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체 제제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당해 거주자나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린다(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②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가 예상 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당해 거주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당해 거주자 또는 대리인이 부담한다. 단, 이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 의료서비스(즉시 응급실 이송 등)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활동을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은 당해 거주자나 대리인이 부담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시설장은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약서에 의거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거주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③ 의사는 거주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거주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그 사본을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며 거주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거주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적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분 치료비는 장기요양비용료와는 별개로 당해 거주자 또는 대리인이 부담한다.
2.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시설입소 시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를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소자 간호기록지를
작성·보관하여 시설에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건강관리기록부에 약물투여,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거주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기록하여 방문하는 의사가 거주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거주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거주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거주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인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발생 수 일 전에 대리인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사전 안내하여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대리인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거주자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거주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병원에 도착하면 당해 거주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으로 인해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대리인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대리인이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당해 거주자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전원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당해 거주자 또는 대리인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8. 시설물 사용자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거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거주자에 의한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거주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 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거주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거주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거주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거주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는 시설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② 거주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거주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거주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은 법인 이사회의 절차에 따른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3. 발의한 운영규정 개정안은 시설장이 상신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11. 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위원회 구성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사.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여 위촉한다.
가. 시설장
나. 시설 거주자 대표
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라. 시설 종사자 대표
마.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사.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 기타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5.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6.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 거주자, 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7.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②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0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한다.
8. 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9.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관련단체 그리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전*훈 ★★★★★
사위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양*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오*영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광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131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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