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0점 잔여 8명

예명요양원

042-283-2015
D
평가등급 69.0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51,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3

T.V시청(여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1

고리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1

공주고받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1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1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

미술퍼포먼스놀이(색칠하기,색종이접기,만들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1

박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

세계전통문화체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1

악기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예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1

인지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

전래문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탁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명요양원 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 판암역하차 도보 10분거리/ 버스있음 2정거장 / 판암주공A 5단지앞 상가 더할인마트 5층 버스 : 611,603,612,607,313,514,63,62,60 등 (버스노선은 인터넷을 참고하세요)

🅿️ 주차

- 본건물 상가 뒷 편에 주차장이 있음. - 롯데마트(슈퍼)주차장/ 인근 판암동 주공아파트 4, 5단지아파트 주차장 이용가능함.

공지사항 10

예명요양원 2025년 9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요양원 2025년 9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요양원 2025년 10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요양원 2025년 10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요양원 2025년 11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요양원 2025년 11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요양원 2025년 12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요양원 2025년 12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요양원 2026년 01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요양원 2026년 01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요양원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요양원 2026년 02월 식단표 입니다.
2025 예명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4
우리 시설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시설등급을

부여받은 후 시설과 입소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입소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등급에 따라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042-283-2015 또는 042-721-201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내부 관리계획
2024.03.28
장기요양기관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
노인학대예방안내(표지)
2022.06.22
노인학대신고는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예명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3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6.12.>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신설 2019.6.12.>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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