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9명 4.2 · 후기 10

예사랑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6-5 2층202호 (초량동)

051-465-5025
정원·현원 6 / 45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8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사랑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7:30~18:30

지역

부산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3점
부산 동구 평균
79.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9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45명
13%

현재 39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0

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게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 노인복지센터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

노인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 노인복지센터내

두뇌건강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

목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시간), 장소: 예사랑 복지 센터 목욕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및 외부

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사랑 노인복지센터

알록달록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체조 및 산책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부산역 하차 4번 출구에서 260m 이동. 부산진시장에서 1003번 승차 부산역 하차 도보 270m 이동.

🅿️ 주차

1층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06 ▼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사항 (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간이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당사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이용자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6)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5년 주가보호 및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5.03.12 ▼
2025년 주가보호 및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입니다. 첨부를 참조하세요.
2024 운영규정
2024.05.20 ▼
2024년 운영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4.05.08 ▼
2024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15 ▼
개정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입니다. 첨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12.15 ▼
2023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19.04.02 ▼
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예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모집 안내
2019.04.01 ▼
-대상: 장기요양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 내용: 주간보호
-이용료: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따라 산정
급여: 등급에 따른 차등 이용료 (0, 6, 9, 15%)
비급여: 간식비 500원 / 중식비 3,000원
-시간: 월~토(기본 이용시간 9:00~17:00 변동가능)
-신청 및 문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및 어르신께서는 방문이나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051-465-5025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19.04.01 ▼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서비스 이용계약의 안내
2019.04.01 ▼
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1.1.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2. 제13조【이용계약】
1.2.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2.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2.2.2.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3. 제14조【계약기간】
1.3.1.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1.3.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3.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함*길 ★★★★★
자녀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선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양*찬 ★★★★★
친척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송*숙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리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6-5 2층202호 (초량동)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6-5 2층202호 (초량동)

전화

051-465-5025

전화

예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