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랑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가길 24 1층 (망우동)

02-496-8233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현황

39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전철 이용시 ㅇ 중앙선 "망우역" 1번출구- 이마트상봉점 뒤 (악 7-10분거리) 2. 버스 이용시 ㅇ 구리-청량리 구간 운행버스 : 망우역 및 망우지구대 정거장 하차-이마트상봉점 뒤쪽 우림시장 방향 "등나무 어린이 공원" 정문(5분거리) ㅇ 용마산로-망우역 구간 운행하는 버스 : 이마트상봉점 정거장 하차-이마트상봉점 뒤쪽 우림시장 방향 "등나무 어린이 공원" 정문

🅿️ 주차

1. 차고 이용 : SUV 및 일반승용차 주차가능(1대) 2. 기타 센터주변 공간 이용 : 스타렉스, SUV 및 일반승용차 주차가능(1 - 2대)

공지사항 1

이용자 모집 및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및 해지
2026.05.26 ▼
제 6 장 이용자 모집 및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및 해지
제22조 (이용대상자) 만65세 이상노인 또는 만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1-5 등급판정을 받고 등급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교부 받은 자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 1-5 등급을 인정받은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이면서 1-5 등급을 인정받은 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1-5 등급을 인정받은 자
4.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일반 대상자이나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제23조 (서비스이용 신청) 센터의 장기요양방문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대상자와 그 가족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이용을 상담하고 직원이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기초로 하여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24조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센터는 서비스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1.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평가를 실시한다.
2. 방문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 할 것인가의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제25조 (이용계약 체결) 당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작성하면 센터는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제공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와 그 가족은 이에 동의하면 서명함으로 계약이 체결 된다.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시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에 한함)
제26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단기로 요구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7조 (서비스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획”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서비스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다.(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기준표 고시)
2. 급여대상자는 매년 고시되는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 외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배정된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계약 처리 한다.

제29조 (계약해지) 센터의 운영 또는 직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한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호서비스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
3. 서비스 이용자가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과적 문제자로 재가요양 서비스범위를 벗어나고 요양보호사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 할 때

제30조 (의료서비스)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으나 긴급한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진료
① 어르신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는 재가서비스 중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할 수 있다.
2.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먼저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 하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즉시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라 병원 후송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 또는 센터직원이 병원에 동행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1
오*영 ★★★☆☆
친척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옥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한*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현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가길 24 1층 (망우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가길 24 1층 (망우동)

전화

02-496-8233

전화

예사랑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사랑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