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1점

예손재가복지센터

055-834-0288
A
평가등급 98.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 월~금 08:30~17:30 / 요양팀 월 ~토 06: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천시 용현면 < 문산 선진국> 음식점 맞은편 2층 * 사천방향 :대중교통이용시 용현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삼천포방향으로 3분 정도 도보로 이동 (GS25 편의점 사천용현점 옆 건물 2층 ) * 삼천포방향 : 대중교통이용시 용현파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삼천포방향으로 3분정도 도보로 이동 (GS25 편의점 사천용현점 옆 건물 2층 )

🅿️ 주차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 인근 용현교회나 하천 둑 등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앞은 어린이 보호호구역으로 주 .정차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1.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분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서 상호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5등급 수급자는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잔여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하며, 장기요양 고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등급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지원만을 제공 받으며, 5등급 가족요양의 경우 인지활동지원만 받아야 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주소, 연락처 등)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계약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2) 계약서의 분실, 감춤, 파손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을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을 준수하고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이행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공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등)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⑧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⑨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폭행 등의 사유로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⑩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 (한파) 홍보
2025.11.21
기상청에서는 한파 예상시 자녀 및 보호자 , 지인의 안부전화를 통해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는 「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 (한파)」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와 참여바랍니다.

「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 (한파)」 신청자 모집

○ 기간 : 12월 9일까지

○ 대상 : 멀리 떨어져사는 많은 가족의 겨울철 안전이 걱정되는 분

겨울 야외활동이 많은 가족 및 지인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한파에 민감한 가족 및 지인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신청경로 : https:// m.site.naver.com/1Unqn(QR코드 스캔) * 붙임파일 참조

○ 운영기간 : ’25년 12월 15일 ~ ’ 26년 3월 31일

○ 제공기준 : 한파 영향예보 보건분야 ‘주의’단계이상

○ 제공방법 : 신청자에게 앱메시지 제공(낮12시경)

○ 제공내용 : 관심지역에 대한 한파 및 위험기상정보와 대응요령
- 상황(지속, 위험수준 변경 등)에 따른 요약정보 및 분야별 *위험수준 제공
* 보건/산업, 시설물, 농축산, 기타/ 교통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2025.10.21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10월 15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및 코로나 19 LP.8.1 백신
3) 기간 : 2025년 10월 22일 ~ 2026년 4월 30일
4)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2025.08.22
최근 코로나 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감염시 합병증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1. 기침예절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2.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 외출전후, 식사전후, 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않기

4.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긴급돌봄 서비스 안내
2025.06.18
당 센터는 올 3월부터 긴급돌봄 사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짦은 기간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최대 30일이내, 월 72시간이내, 1일 최대 8시간이내 , 개인이 희망하는 시간선택, 서비스 주기 및 시간 협의 가능

*서비스 제공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신체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신청사유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 , 퇴원 후 한달 내인자, 돌봄공백 발생시,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신청 후 , 만성질환의 악화 및 노쇠 등, 그외 긴글돌봄이 필요한 자 )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 됨.

1) 수급자 ,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20% 이하 : 면제
2) 기준 중위소득120%~160%이하 : 20%
3)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거나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복지로 에서 신청가능 (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람)

** 문의는 해당센터 (055-834-0288 )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2025.04.09
어르신의 경우 노화로 인한 하지근력 약화와 기저질환으로 인해 낙상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남은 여생을 영위하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어르신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입니다. (업무 상담시 어르신께도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1.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분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서 상호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5등급 수급자는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잔여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하며, 장기요양 고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등급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지원만을 제공 받으며, 5등급 가족요양의 경우 인지활동지원만 받아야 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주소, 연락처 등)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계약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2) 계약서의 분실, 감춤, 파손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을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을 준수하고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이행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공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등)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⑧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⑨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폭행 등의 사유로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⑩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안내
2024.12.0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2차)을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4년 7월 ~24년 12월 (2차)

*사업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재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ㅣ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안에서 시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

신청·접수(수급자)⇒ 주거환경확인(공단)⇒대상자 통보(공단)⇒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심사·지급 (공단)

● 서비스 품목 18종
(낙상예방)_ : 문턱제거, 미끄럼방지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당 센터는 상담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시범사업의 안내와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 7명 진행 , 12월 31일 기준 : 7명 모두 공사 완료 )

시공 후 만족해 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뵈니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사명감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사전 안내
2024.11.18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023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자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1등급 : 2,306,400 원 // 2등급 : 2,083,400 원 // 3등급 : 1,485,700 원

4등급 : 1,370,600 원 // 5등급 : 1,177,000 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 원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 16,940 원 // 60분 이상 : 24,580 원 //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 150분 이상 : 49,160 원 //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용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480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7,970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차량 미 이용) : 48,690 원

3)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2) 시설급여 : 일반대상자 (20%) , 40% 감경대상자 (12%) , 60% 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3) 복지용구 : 일반대상자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안내
2024.10.15
1. 성년후견제도란
: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2.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성년후견제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치매관리법 제 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르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인정함)

1) 지원대상자 :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이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 (월 최대40만원)

3)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

(1)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2) 후견대상자 선정 :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 요청
(3) 후견심판청구 준비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
(4) 후견심판청구 :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
(5) 후견심판결정 :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
(6) 후견활동시작 :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음.

4) 치매공공후견인의 업무: 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에서 하가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 또는 대리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변경 등)
- 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지원 (요양원 등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
-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지원 ( 통장, 수급비, 일상생활비 관리)

●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 업무 범위가 결정됨. 5가지 역할이 기본결정이며 사안에 따라 일부 역할이 제외 될 수 있음.

5) 신청 : 신청은 본인, 배우자 , 사촌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음

6)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및 치매안심센터 (☎ 055-831-3725,5860)으로 먼저 문의하시거나, 가정법원 및 각 지역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으로 문의 가능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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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834-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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