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35명

예찬365일데이케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8-1 (인후동2가)

063-246-5002
🛏️
정원 / 현원 9 / 44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웹사이트

yechan365.com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4명
20%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인후동 한전 맞은편 도로변 <시내버스 승하차> 1. 동전주우체국 정류장 <백제대로 방향> 337, 545, 546, 337, 300, 508, 536, 119, 79, 542, 72, 105, 552번 이용 2. 명주골 네거리 정류장 <대자인병원:홈플러스 맞은편> 119, 337, 4-2, 109, 119, 142, 337, 511, 515, 535, 543, 551, 513, 522, 54, 55, 56, 541, 6 58-1, 57, 58, 60, 6, 12 번 이용

🅿️ 주차

1. 사옥 내 주차시설 2. 우아동 홈플러스 내 주차장 <도보로2분 거리>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인정절차 및 신청대상
2025.06.28
* 장기요양인정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 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2. 서비스 제공 등급: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1~5등급
- 주·야간보호: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3. 이용정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정해진 정원 없음
- 주간보호: 49명, 인지지원등급은 10% 적용
4. 홍보 방법
- 지역사회 연계, 인터넷 홍보, 대상자 주변 권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 주요 홍보내용: 서비스 종류, 센터 소개, 서비스 범위 및 이용료
5.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
- 유효기간 변경 시 재계약 원칙
6.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의 권리·의무 성실 이행 및 노인의 자립적 생활 지원,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 이용계약 체결 방법
7.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후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
8. 월 이용료
-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차등 적용
9. 기타 비용 부담
-식재료비, 비급여 항목 등은 본인 부담
10.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는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 이행, 건강 상태 및 비용 납부 의무 등
10.계약 해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2024.05.09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5 (보험가입) 외.
2024.03.08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ㅇ)
2. "화재보험" 가입(ㅇ)
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8
『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기간)
원활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둔다.
① 본 센터와 대상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비스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이용계약의 방법)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동일한 과정을 따르거나 별도의 동의서로 갈음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 등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
2024.02.28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10.31.화. 보건복지부]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2023.12.1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백신 예방접종 안내
2023.10.23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권고대상: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023.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5. 의심·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노로바이러스 감염예방 행동지침
2023.03.31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①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손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철저한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사 전 또는 음식 준비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는 물론 손등까지 골고루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② 과일과 채소는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음식물은 음식 재료의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습니다.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합니다.

③ 질병 발생 후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하고 살균해야 합니다.

④ 질병 발생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즉시 비누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⑤ 환자의 구토물은 적절히 폐기하고 주변 청결을 유지합니다.

⑥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회복 후 3일 동안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에 의해 오염된 식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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