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4.3 · 후기 4

예향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448 (추풍령면)

043-744-4864
정원·현원 3 / 29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213,962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7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향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영동군

웹사이트

yhw.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9점
충북 영동군 평균
79.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8점 높습니다 (8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촉탁의사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2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프로그램실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산책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생신파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빈칸써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래실

예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9
3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월
기타비용 31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3,9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경부선(상,하행) - 추풍령ic (요금소나와서 삼거리 )-좌측 황간방면 - 추풍령대교삼거리 이정표 우측 모동,상주 방면 - 추풍령 중학교를 지나서 3.5km지점 - 예향원 (우측 2층 단독건물) (기차)(1일5회) 경부선 추풍령역 하차-택시(6킬로미터)6,000원-예향원 (버스)(1일4회) 추풍령터미널-하신안리.반고개행(상신안리하차)-예향원

🅿️ 주차

시설내,외 10여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2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10.23 ▼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1항 (계약기간)
①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서비스계획에 의하여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정하며 서비스 종료 시한 도래 1개월 전에 재평가를 거쳐 재예약하거나 종료한다.

제2항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소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정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항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로로 정하여 노인자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4항 (계약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
양
급
여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69,150
64,170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협의
식재료비(1식)
협의
간식비(1회)
협의
이/미용료등
협의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치매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 외의 추가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 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이용료 납부)
① 이용료 등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워칙으로 한다.
②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다.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전혀 되지 않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제를 득한 후 보관한다.


















제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거하고 건광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채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 어르신 상태변호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및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화 발생 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인계조취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처리절차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8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사항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③ 입소인은 다음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떄
-부지 내의 공작을 할 때
-이 계약 이외에 제 3자의 급식 기타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물품을 반입 할 때

④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⑤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⑥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도 안 된다.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향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운영규정개요
2018.06.13 ▼
시설명 : 예향원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448
전 화 : 043-744-4864 fax: 043-744-4863

입소정원 : 29명 현입소인원 : 29명 대기인원 : 0

홈페이지 : www.yhw.kr

교통편 :기차 - 경부선 추풍령역 (1일4회) - 택시(5km) - 예향원
자가용 - 경부선 추풍령IC - 황간방면 좌회전(1km) - 모동방면 (4km) - 예향원

노인장기요양시러이용 계약에 관한 시설운영규정 첨부합니다.

참조바랍니다.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월207,000 (2,300*3식*30일)
이미용료 - 무료 (월 1회 자원봉사)
간식비용 - 무료
상급침실 - 미운영
기타비용 - 협의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송*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장*연 ★★★☆☆
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강*영 ★★★★★
조카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민*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448 (추풍령면)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448 (추풍령면)

전화

043-744-4864

웹사이트

http://yhw.kr

전화

예향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향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