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오누이방문요양센터

053-986-5976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동구1, 동구1-1, 618, 716, 805, 818, 836, 980 지하철: 1호선 동촌역

🅿️ 주차

사무실 주변 2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7

대표 및 기관 명칭 변경 예정 안내
2026.01.14
-대상 기관: 오누이방문요양센터 (현 대표 및 시설장: 변경화)
-변경 예정 기관: 오누이재가복지센터 (신규 대표: 변웅호, 시설장: 변경화)
-변경 예정일: 26년 3월 또는 4월 중
-조치 사유: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지정'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자체(대구광역시 동구) 행정 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상 폐업 후 신규 기관으로 수급자를 일괄 승계하고자 함.
동일 장소, 동일 인력(시설장 변경화 및 요양보호사 전원)이 서비스를 지속하므로 수급자의 이동이나 서비스 중단은 없으며
대표자 변경에 대해 수급자분들께 안내와 더불어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기관(오누이재가복지센터)의 지정번호 부여 즉시 수급자별 신규 급여제공 계약 체결을 할 것임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12월 직원회의 개최 안내
2025.12.22
1. 일시: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16:00~

2. 장소: 오누이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안건:

-우수직원 포상

4. 교육 및 업무 설명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행사일정 등

-신규 수급자 유치 및 우수 업무 수행 직원(1명)

-우수 업무 수행 직원 포상(2명)

5, 기타

- 참석 직원들에 한해 소정의 거마비를 지원합니다.
12월 도시락 나눔 행사 안내
2025.12.04
된장국의 따스함과
고요히 숨 쉬는 나물의 향,
그리고 소박한 간식들까지―
작은 마음들을 모아
12월 16일(화), 동촌 공항 경로당으로 갑니다.
도시락의 구성은
때때로 달라질 수 있지만,
전하고 싶은 따뜻함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서운 낮에도
오늘의 한 끼가
오래도록 마음을 데우기를.

오누이방문요양센터^^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2025.12.01
다음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요약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 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전년대비 (+206,500) (+247,800) (+42,500) (+39,100) (+31,900) (+18,920)

*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오누이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자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8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인정서의 갱신, 등급변경, 수가 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이나 급여비용이 변경될 경우,
재계약(계약변경) 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되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갱신 포함)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이미 갱신된 경우에는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마지막 갱신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청소, 목욕, 복지용구 지원, 반찬·이미용 봉사 등
지역사회 연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종류별 이용요금과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기준(별표1) 에 따릅니다.
이용료는 전월 이용분을 매월 5일에 정산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를 교부합니다.
납부기한: 익월 10일까지 (공휴일 시 익일)
납부방법: 계좌이체 원칙 (농협 301-xxxx-xxxx / 예금주: 오누이방문요양센터 변경화)

※ 주요 본인부담률은 공지사항 1`번 20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율 참조
※ 가산항목 요약
22시~06시: 30% 가산
일요일 및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50% 가산(중복 적용 불가)

제11조 (신원인수인 ― 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와 의무)

[권리]
-계약 해지 요청 가능
-이용 명세서 요구 가능
-기관 변경 요청 가능
-계약내용 동의 거부 가능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의무]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가족 개인용 업무 요구 금지
-이용료 할인·면제 부당 요구 금지
-기관에 건강 관련 자료 제공
-월 이용료 부담

제12조 (계약의 해제)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급여범위 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 시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장기요양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 시
-감염병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안내를 따르지 않아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유선)로도 가능합니다.

문의안내
기관명: 오누이방문요양센터
전화: 053-986-5976
주소: 대구시 동구 방촌로8길 25 1층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오누이방문요양센터 수급자 이동지원 관련에 대한 안내」
2025.10.12
「오누이방문요양센터 수급자 이동지원 관련에 대한 안내」

1. 원칙적으로 금지
장기요양급여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에서의 돌봄(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만을 수행해야 하며 운전·이송서비스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사가 개인 차량으로 수급자를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동승시키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 (교통사고, 상해 등), 급여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근무범위 초과 행위(직무 위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위험
부당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은 행정처분(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요양사는 근무지침 위반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단,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① 긴급 상황: 낙상,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에서 즉시 병원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② 기관 승인: 기관장이 사전 승인서 또는 사후 보고서를 통해 사유를 명확히 기록한 경우
③ 보험처리 가능: 요양사 차량이 영업용 또는 기관 소속 차량이며 보험에 수급자 탑승이 명시된 경우
④ 무급 봉사로 명확히 구분: 급여 시간 외, 봉사활동 성격으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기록한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사고 시 책임은 요양사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차량 사용 또는 보호자 차량 이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운영이 가능한 경우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차량을 이용하게 안내
-기관 차량을 별도로 두고 운전 담당자 지정(보험 포함)
20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4.11.29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3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16,940원, 본인부담(15%) 2,541원, 본인부담(9%) 1,525원, 본인부담(6%) 1,016원
-6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24,580원, 본인부담(15%) 3,687원, 본인부담(9%) 2,212원, 본인부담(6%) 1,475원
-9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33,120원, 본인부담(15%) 4,968원, 본인부담(9%) 2,981원, 본인부담(6%) 1,987원
-12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42,160원, 본인부담(15%) 6,324원, 본인부담(9%) 3,794원, 본인부담(6%) 2,530원
-15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49,160원, 본인부담(15%) 7,374원, 본인부담(9%) 4,424원, 본인부담(6%) 2,950원
-18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55,350원, 본인부담(15%) 8,303원, 본인부담(9%) 4,982원, 본인부담(6%) 3,321원
-21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61,670원, 본인부담(15%) 9,251원, 본인부담(9%) 5,550원, 본인부담(6%) 3,700원
-240분 이용시
재가급여비용(일) 68,030원, 본인부담(15%) 10,205원 , 본인부담(9%) 6,123원, 본인부담(6%) 4,082원


22시 이후 6시 이전 및 일요일: 가산비용의 30%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50%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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