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7명 4.5 · 후기 6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2길 19 (오라이동)

064-712-8136
정원·현원 13 / 60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1,01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6점
제주 제주시 평균
85.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0점 높습니다 (27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3명 정원 60명
22%

현재 4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1명
요양보호사 1급
58%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2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5

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농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설,추석)잔치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방치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년 6회(2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송년행사(사회적응)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사회생활적응)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라한마당체육대회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휴게실

인지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보기(사회생활적응)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점핑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제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궁놀이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리나사거리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오시다보면 사평마을 정류장이 보입니다.이곳에서 내리면 공구이마트 정면이 보이고 공구이마트 정문에서 연미마을 방면으로 80M지점에 센터가 있습니다. (시내 버스 사평마을 정류소에서 하차: 311, 312, 355, 356, 415번)

🅿️ 주차

센터내 주차장에서 5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취업규칙 )
2026.04.08 ▼
Ⅴ.취업규칙


- 목 차 -

제 1 장 총 칙(總則
제 2 장 채 용(採用)
제 3 장 인사이동(人事移動)
제 4 장 복무규율(服務規律)
제 5 장 출퇴근규정(出退勤規定)
제 6 장 징계조항(懲戒條項)
제 7 장 근로시간 ,휴일 (勤勞時間, 休日)
제 8 장 출 장 (出張)
제 9 장 임 금 (賃金)
제 10 장 휴 직(休職
제 11 장 표창과 제재(表彰과 制栽)
제 12 장 교 육 훈 련 (敎育訓練)
제 13 장 성희롱 예방 등의 조치
제 14 장 안전보건(安全保健)
제 15 장 재해보상(災害補償)
제 16 장 부 칙
별첨 1.급여규정
별첨 2.업무분장
별첨 3.재증명서발급규정
별첨 4.차량 맟 자가운전 지급규정
별첨 5.고충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① 이 규칙은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된 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과 촉탁직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을 적용하는 직원이라 함은 채용절차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를 말한다. 다만, 촉탁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는 별도 계약이 있는 사항은 그 계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외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책임자라 함은 업무 수행 상 직접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상위자를 말한다.

제 2 장 채 용

제5조【채 용】
기관은 취직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면접 절차를 거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제6조【채용연령】
기관은 만18세 이상의 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출서류】
기관은 직원으로서 채용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관의 허락을 얻어 일부서류를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사 무 직 원
장기요양요원 등
① 이력서
①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면허?자격증 사본
④ 면허?자격증 사본
④ 사진2매
⑤ 사진2매
⑤ 농협통장 사본
⑥ 농협통장 사본
⑥ 인사기록카드
⑦ 인사기록카드
⑦ 비밀유지계약서
⑧ 경력증명서(해당자)
⑧ 종사자개인정보동의서
⑨ 비밀유지계약서
⑨ 근로계약서
⑩ 근로계약서
⑩ 성범죄 조회서



제8조【수습기간】
① 기관은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시용기간을 거쳐 계속 채용된 때에는 채용당시부터 채용한 것으로 한다.
③ 기관은 시용기간 중에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다.

제 3 장 인사이동

제9조【이 동】
① 기관은 직원의 기능, 경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직원은 기관의 업무의 사정으로 직장 및 직종의 변경, 전근, 파견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부임기일을 지정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복 무 규 율

제10조【규칙. 명령의 준수】
직원은 기관의 규칙,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관리책임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성실근무의무】
직원은 관리책임자의 직무상의 명령 .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석시의 유의사항】
모든 직원은 업무상 자기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행선지를 밝히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적용무의 취급】
직원은 개인적인 일로 인한 외래자와의 면회 및 외부에 대한 전화는 휴게시간에 하여야 한다. 취업시간중의 긴급용무를 위한 외부에서의 사용전화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통화해야 한다.
제14조【업무방해행위금지】
근무 중 소란 기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를 삼가야 한다.
제15조【유니폼 착용 및 신분증 소지】
장기요양요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유니폼과 신분증을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관물품의 반출금지】
직원은 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타에 제공하거나 허가 없이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제17조【기관물품분실시의 보고요령】
기관물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관물품취급의 유의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지켜 항상 기관의 물품을 소중하게 취급함으로써 그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① 차량, 연료, 소모품 등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절약에 노력할 것.
② 기관의 일체의 금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③ 기관의 물품, 특히 차량을 제멋대로 몰고 나가지 말 것
④ 기계, 기구, 공구, 상품, 집기 등을 소중하게 취급하고 항상 정리, 정돈 할 것
⑤ 기관의 자재. 설비를 이용해서 사물을 만들거나 수리하지 말 것이며, 타인에게도 그렇게 시키지 말 것
제19조【질서문란행위의 금지】
직원은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0조【폭행의 금지】
직원은 직장 내에서 폭행, 협박, 상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1조【집회, 연설 등의 금지】
직원은 기관시설 및 구내에서 업무 외의 집회, 연설, 방송, 선전, 혹은 문서의 배포, 첩부, 게시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책임자는 그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참가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여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정치활동의 금지】
직원은 기관 내에서 허가 없이 정치활동,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23조【품위손상행위금지】
직원은 기관내외를 불문하고 기관의 체면을 더럽히고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기밀누설의 금지】
직원은 업무상 취득하게 된 기관 또는 다른 직원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이중취업시의 승인】
직원은 기관에 재직하면서 타에 고용되거나 타법인의 임원에 취임할 때는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경력사칭의 금지】
직원이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해고할 수 있다.

제 5 장 출 , 퇴근규정
제27조【출근시간, 업무준비, 업무후의 정리】
① 직원은 스스로 소정의 출근절차를 이행한 다음 시업시간에는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출근해야 한다.
② 업무 후에는 서류를 정비, 격납하고 화기점검 기타 필요한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지체 없이 퇴근해야 한다.
제28조【지각. 결근시의 신고】
직원은 지각, 조퇴, 외출 혹은 결근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도는 예정기간을 신고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런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언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소정양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장기결근시의 신고】
직원은 상병에 의한 결근이 계속하여 4일 이상에 걸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결근이 계속되어 2주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비사고 취급】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부득이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절차를 거쳐 기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비사고 취급으로 한다.
①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② 선거권 기타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
③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할 때 및 이에 준할 때 (다만, 본인의 사사(私事)제외)
④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업을 금지 당했을 때 (다만, 본인이 이병 했을 때는 제외)
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⑥ 교통기관의 정지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제31조【출입의 금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케 하고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흉기, 화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직장질서를 문란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경우
4. 기타 각호에 준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이상 지각한 자
나. 타인을 교사, 선동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자
다. 업무를 방해하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자
라. 법령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는 자
마. 주기(酒氣)를 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함으로써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자
제32조【물품의 반?출입】
일상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사내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징 계 조 항

제33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견책, 감급, 감봉, 출근정지, 강등 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 다만,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협의회가 있을 경우)
① 기관이 요구하는 절차. 보고에 허위가 있을 때
② 센터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③ 업무상의 태만으로 화재, 상해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④ 허가 없이 기관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때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상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시
⑥ 안전규칙을 위반하거나 보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을 거부한 때
⑧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월권, 독단의 행위를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⑨ 중요경력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채용된 사실이 판명된 때
⑩ 기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취직하거나 자기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⑪ 기관의 금품, 문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때
⑫ 사업상의 중대한 비밀을 사외에 누설하거나 하려고 한 때
⑬ 대상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가. 법규를 위반하여 유죄판결(확정)을 받아, 이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나. 징계, 훈계를 여러 번 받고도 개전의 정이 인정되지 않은 때
다. 센터의 명예,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때
라.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제34조【변명의 기회보장】
직원이 징계처분에 해당되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센터의 출석통지에 불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장 근무시간. 휴일

제35조【근무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한다.(1일 30분 초과 근무 시간은 연장근무 수당으로 월 급여일에 지급 한다.)(2025.12.15. 개정)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주간근무
시업시각 : 08시 00분, 종업시간 : 17시 30분,
③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시 30분~13시30까지 1시간으로 한다.(단. 업무특성상 필요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6조【시. 종업시각의 변경】
시업. 종업시각은 업무형편에 따라 직종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제37조【출장명령과 근무시간】
①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기관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중 출장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출장기간 내에 용무를 끝내지 못한 때에는 기관장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용무를 끝내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장을 명한 경우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육아시간의 부여】
기관은 생후 만1세에 미달하는 영아를 양육하는 여자직원에게 본인이 미리 신청한 때에 소정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1회에 30분의 육아시간을 준다.

제3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기타 공민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고 근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업무형편상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무적용 제외】
① 이 장에 정하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무에 관한 규정은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전항에서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관리직급의 자를 말하며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1조【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종사자】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관은 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본장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유급휴일】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일요일 또는 주중 2일
2.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2025.12.15. 개정)
3. 전항 각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이체휴일을 주지 아니한다.
제43조【휴일대체와 결근】
① 기관은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예고에 불구하고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하면 결근으로 본다.
제44조【연차유급휴가】
1.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연차 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 해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휴가실시기간은 당 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근속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4.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5. 전항의 경우 관계사로부터 전입된 사원의 재직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6. 전항의 출근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년간의 출근일수
출근율 = ---------------------- X 1○○%
1년간의 소정취업일수

7.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절차에 의해 전일의 정오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전항의 신청을 받고 업무사정상 지장이 생길 때에는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다.
9. 다음 기간은 제2항의 출근율의 산정 상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가. 업무상의 상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나. 연차유급휴가 이용일수, 생리휴가, 특별휴가 및 산전 산후휴가일수.
다. 제 31 조 (비사고 취급)의 규정에 의해 출근할 수 없는 기간.
10. 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월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5조【결근대체】
직원이 결근한 때 결근일이 속하는 급료의 1계산 기간 내의 결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2일 전까지 센터에 신청하고 질병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특별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고하면 특별유급휴가를 준다.

※ 휴가일수는 토, 일요일 포함하여 적용 한다※

1. 결혼휴가 : 본인결혼 5일(재혼 2일)
2. 처의 출산휴가 : 20일(분할사용 : 3회, 사용기한 : 120일)(2025.12.15. 개정)
3.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사망 : 3일(2025. 01. 01. 개정)
4. 조부모, 백숙부모 사망 : 1일
5.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결혼 : 1일

제47조【산전?후 휴가】
① 임신 중의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후 30일은 무급으로 부여한다. 단, 산후의 휴가일수가 45일 이상 확보 되도록 한다.
② 미숙아 출산 여직원의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부여함(최초 60일 유급-사업주 부담, 30일-고용보험, 연장 10일-고용보험)(2025.12.15.신설)
③ 근로자는 휴가 연장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2025.12.15.신설)

제48조【이재 또는 차단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정을 참작한 기간의 이재 또는 차단 휴가를 인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되거나 출근정지를 당하거나 기타 법률조치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제49조【특별연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재직 년 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의 특별연가 및 일정액의 휴가비를 줄 수 있다.

제50조【포상휴가】
기관 업무상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고 평소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51조【휴가일수의 계산】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제 8 장 출 장


제52조 【출장승인】
사원이 사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출장 중 또는 출장 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변 경】
출장승인을 받은 사원이 수명 기일 내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 중인 사원이 출장용무 및 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출장결과 보고】
출장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55조 【여 비】
출장근무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임 금
제56조【임 금】
직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한 급여규정 또는 연봉계약에 따른다.
1. 가족요양 등 갑자기 대상자의 사망이나 입원 등으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또는 무급휴직과 함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지급과 4대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도 해지된다.
2.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고 1주 15시간이 상의 근로자만 정식임금 근로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15시간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과 4대보험의 가입이 해지된다.
제57조【상 여】
1. 센터는 직원에 대하여 센터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2.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및 연봉전문직 직원으로 한다.
3. 재택 대기 중인 자에 대해서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8조【퇴직연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퇴직연금 DC형 가입)
1. 기관의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 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3.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월 60시간)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휴?복직 및 퇴 직

제59조【휴직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상병(사고포함)으로 결근이 만2개월 이상 이른 경우, 단, 10년 이상 근속사원은 3월을 초과하였을 때
2. 병역법에 의한 실역 복무 시
3. 직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집무를 하지 못한지 3개월을 초과 했을 때, 단, 10년 이상 근속사원은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4. 직무 외의 사유로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상당기간 집무할 수 없게 된 경우.
5.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단, 이 경우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6. 개인적인 사유로 희망무급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단, 희망무급휴직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며, 별도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전 각 호 외에 특별한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휴직사유 및 근속기간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 병
근속기간
결핵 이외의 상병
결핵에 의한 상병
근속 12개월 미만
0.5개월
1개월
근속12개월이상 3년미만
1개월
2개월
3년 이상 10년 미만
2개월
4개월
10년 이상
3개월
6개월


제61조【휴직자의 타직업 종사】
휴직자가 기관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때에는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근속통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3조【복 직】
① 휴직사유의 소멸 및 휴직지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직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② 복직한 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전의 직무에 복귀시킨다. 다만, 그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할 수 있다.
제64조【정 년】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공무원 퇴직 기준으로 한다.
- 출생일1월~6월(6월 31일 퇴사), 출생일7월~12월(12월 31일 퇴사)(2026.03.27. 개정)
제65조【퇴직요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하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자기사정으로 퇴직 원을 제출한 때
2. 사망한 때
3. 정년에 달한 때
4.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하지 못할 때
6. 수급자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입원,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미만으로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퇴직연금이 해지되고 4대보험 가입도 해지되어 새로 시간급 계약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전항 제3호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한다.
③ 전항 제3호 이하의 각 호에 의한 퇴직할 때는 퇴직일까지 취업하고 인수인계 등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 11 장 복리후생 및 포상
제66조【표창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분기별로 심사, 표창한다.
1. 업무우수, 근무 장려, 품행방정 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2.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 때
3. 1년간( ○월 ○일 부터 ○월 ○일)에 걸쳐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이 없었을 때
4. 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선행 또는 공적이 있을 때
② 표창은 서면으로 공시하고 부상으로서 상품 (상품권)또는 현금을 줄 수도 있다.
③ 추석, 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에 현금(상품권) 또는 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⑤ 포상과 부상은 (상품권 또는 선물세트) 운영규정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⑥ 직원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행 장려수당을 지급 한다.(2025. 12. 15 신설)

제 12 장 제재
제6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 위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감행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물란케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5.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무단결근이 년 3일 이상인 경우
8. 조퇴, 지각이 년 20회 이상일 경우
9.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 행위를 한 경우
10. 상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한 경우
11. 기관 허가 없이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12. 직장 외?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크고 회사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13. 이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5. 기관 내에서 사전에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 시켰을 경우
16. 기관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17. 기관 허락 없이 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휴직기간 포함) 또는 사내나 서비스 대상자에게 물건을 판매?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18. 기관에서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 없는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19.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20. 국가컴퓨터 범죄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21. 신용불량자 또는 급여의 가압류 등으로 과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3. 제4장 복무규율에 위반하거나 기타 전 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68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 책 : 시말서를 징수하고 장래를 계고한다.
2. 감 급 : 시말서를 징수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감 봉 : 감봉이라 함은 감급후 차기연봉 책정 시, 책정연봉을 하향조정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연봉의 하향조정은 1회에 최고 2단계 이내로 한다.
3. 출근정지 : 시말서를 징수하고 3일 이상 15일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9조【출근정지 또는 감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정지 또는 감급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견책에 그칠 수도 있다.
1. 근무상태가 태만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
3. 근무에 관한 절차, 급여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고 기타 근무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때
4. 소행 불량하여 기관의 풍기질서를 문란 시킨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기계, 상품 기타 물품을 파괴하거나 분실한 때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칙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7. 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70조【징계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 해고한다. 단, 정상에 따라서는 권고 사직, 출근정지 또는 감급에 그칠 수도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에 이른 때
2. 사내외를 불문하고 동료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도는 그 업무를 방해한 때
3.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때
4. 부정하게 회사의 금품을 사용한 때
5. 경력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
6. 기관의 허가 없이 회사의 직무능력 또는 직장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다른 직업에 취업하였을 때
7. 기관의 중대한 비밀을 사외에 누설하거나 또는 기관의 실정을 외곡보도한 때
8.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금품 기타를 수령하거나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자기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9. 업무수행 중 고의로 재해, 질병 기타 사고를 발생시킨 때
10. 고의로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준 때
11. 수회의 징계 또는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전의 가망이 없는 때
12. 업무상의 과실을 제외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
13.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14. 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미수, 교사 및 방조
제71조【징계절차】
1. 직원을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책임자(사회복지사)자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을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상신 하여야 한다.
2.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전항의 절차를 서비스제공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72조【인사위원회】
1.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관장이 이를 행한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3조【변명 및 항변】
1. 변 명
기관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항 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항변할 수 있다.
제74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시킬 수 있다.
제75조【통상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허약, 장해 등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2. 능률 또는 근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3. 기타 업무상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4. 수급자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입원,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미만으로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퇴직연금이 해지되고 4대 보험 가입도 해지되어 새로 시간급 계약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76조【해고예고】
전조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를 제외하고,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지급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3월 이내인 자) 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77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후 30일간 및 산전. 산후의 여자가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한 경우 도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 장 교 육 훈 련

제78조【교육의 종류】
기관은 직원의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넓히며, 자질을 위하여 하기와 같은 교육을 행한다.
1. 서비스 관리 교육
2. 직종별 보수 교육
3. 사내 교육
4. 신입직원 교육
5. 급여제공지침교육(11개 항목),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7. 기타 업무향상과 자실향상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교육
제79조【교육평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인사고과, 상벌사항 및 인력배치를 위한 자료로 한다.


제 13 장 성폭력 예방 등의 조치
제80조【성희롱예방】
1. 센터는 기관 외?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① 기관 외?내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② 기관 외?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
2. 기관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1조【성폭력 예방교육】
1. 센터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외?내 성폭력에 관한 법령
② 기관 외?내 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기관 외?내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 기관 외?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⑤ 기타 기관 외?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성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해 자격이 있는 자가 하되 경우에 따라서 외부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
제82조【고충처리】
1. 센터는 성폭력관련 고충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에 임하고, 조사 시에 지득한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로 한다.
2. 센터는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 신속하게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조사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3. 기관장은 성폭력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기관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일 경우 서비스 담당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5. 기관은 성폭력 등 여성근로관련 문제가 발생 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충을 성실하게 처리한다.

제 14 장 안 전 보 건

제83조【재해방지】
직원과 장기요양요원은 관리책임자, 서비스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재해방지에 힘써야 하며, 정리정돈에 전력하고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84조【안전교육】
직원과 장기요양요원은 기관에서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자진하여 받는 동시에 담당자 등의 지시명령에 따라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은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에 관한 예방 및 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제85조【건강진단】
1. 기관은 채용된 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매1년에 1회를 사무직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직원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지시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 등의 방병 조치를 취한다.
3. 건강진단 결과 필요에 따라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취업의 금지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6조【질병자의 취업금지】
법정 전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금지한다.
제87조【후생지원】
기관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금이외 물심양면으로 최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5 장 재 해 보 상

제88조【업무상 재해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 16 장 부 칙

제89조【시행일】
이 규칙은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90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은 개폐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 후 행한다.










별첨 1. 급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직, 관리직, 장기요양원, 배식원 등은 월급으로 하고, 운전원은 시급으로 한다.(2025.12.15. 개정)


제3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급 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실적수당, 연월차 휴가수당이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수조정】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5조【급여일】
급여의 계산은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당월 25일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급여계산방법】
①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는 임명, 위촉, 복직 또는 증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③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④ 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
⑤ 사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일로 계산하되 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

제7조【급여의 지급】
①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액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갑종근로소득
2. 주민세
3. 건강보험
4. 장기요양보험
5. 고용보험
6. 국민연금
7. 기관에서의 가불금
8.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것

제8조【휴직중의 급여】
휴직중인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자에 대하여는 월급제사원의 경우는 통상임금을, 일급제사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2. 징집입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일로부터 복직발령전일까지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
3. 근무소집에 의한 응소기간 기타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9조【사무인계중의 급여】
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아 집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당시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비상시 지불】
사원이나 사원에 의하여 부양되는 가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근로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1. 출산할 때
2. 사망, 질병, 재해를 입었을 때
3. 혼례가 있을 때
4.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할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장 기본급

제11조【기본급】
기본급은 사원의 근무성적,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제12조【수습기간중의 급여】
① 수습기간중인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5장 기본급외 급여(수당)

제13조【직책수당】
직책수당은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게 지급하며, 수당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자격수당】
자격수당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일상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연차 유급휴가수당】
① 사원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연월차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전항의 통상임금과 휴가일에 대한 대가의 통상임금을 아울러 지급한다.
③ 년차는 입사 후 한 달 만근 시 1일 지급하고, 당해 연도 총 11일 지급한다.


제16조【휴업수당】
센터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수당】
센터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상여금

제18조【상 여】
상여는 원칙적으로 센터의 영업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7장 퇴직연금제

제19조【퇴직금】
①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③ 계속 근무 년 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제20조【퇴직금 수령권자】
① 퇴직위로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 시에는 본인 또는 그 위임자, 사망 시에는 그 유족이 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신고필증 교부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2. 업무분장

제 1 장 ( 목적 )

사무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의 담당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맡은 바 업무가 기본적으로 분장되기는 하나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 협조하도록 한다.

제 2 장. 각 구성원에 따른 업무내역

제 1 조 ( 관리책임자 )

1. 주야간보호 운영 업무총갈
2.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 인사기록 관리.
4. 인사위원회에 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능력 평가 및 기록.
6. 직원의 퇴직관리.
7. 센터 예산 편성
8. 회계처리, 장부기록 유지 보관
9. 시설물, 재산,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센터 제반처리에 관한 사항
11. 포탈시스탬 관리 전반적인 사항
12. 조직 운영의 기록 보존을 위한 일지작성 및 관리

제 2 조 ( 서비스제공책임자 - 사회복지사 )
1. 센터장 업무 보조
2. 이용 어르신 계약 및 서비스 계획 수립
3. 보호자(수급자)상담에 관한 사항
4. 각종 지원사업 계획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연간 사업 및 직원교육 계획 및 평가
6.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관련된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8. 센터 내·이 행사 및 연중 행사 일정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어르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인증서 발행
11. 요양보호사 관리 및 지도
12.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13. 월별계획 수립 및 센터 내 환경 구성
13.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제 3 조 ( 간호조무사 )
1. 어르신 및 직원 건강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및 직원 응급진료에 관한 사항
3. 어리신 건강상담 및 정기검진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낙상위험평가, 욕창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일일 건강상태 체크 및 관리
6. 보건, 재활, 간호, 위생에 관련된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
7. 어르신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8. 센터 내 위생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9. 어르신 병원동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센터 제반처리에 관한 업무 보조


제 4 조 ( 요양보호사 )
1. 어르신 영양섭취 도움에 관한 사항
2. 어르신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케어방식 개발
3. 어르신 체크리스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업무일지 작성
4. 송영 서비스(차량운행)
5. 각종 행사 시 지원
6. 기타 센터 제반처리에 관한 업무 보조

제 5 조 ( 사무원 )
1. 외부 공문서 관리
2. 이용 어르신 입·퇴소자 관리 및 이용자 관리카드 작성
3. 센터 이용 대기자 관리
4. 종사자 근무편성표 및 출근부 관리
5. 월별 계획표, 식단표 발송에 관한 사항
6.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급자(보호자)안내문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항
8. 송영 서비스(차량운행)

제 6 조 (조리원 )
1.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 조리
2. 위생점검일지 작성
3. 주방 집기 소독 및 위생 관리
4 각종 행사 시 업무지원

제 7 조 ( 운전원 )
1. 송영 서비스(차량운행)
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 시 업무 지원


부칙

♣ 이규정은 신고필증 교부 일부터 시행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하의 협의를 거쳐 대표기관장이 결정한다.


















별첨3. 제증명서 발급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각종 제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제증명서”라 함은 재직 중인 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과 퇴직한 직원(이하 “퇴직원”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센터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증명서" 라고 한다.

제3조【범 위】
"제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포함한다. 단 기타는 센터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
3. 재직증명서
4. 경력증명서(최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급여명세서, 사원증, 기타 등등)


제4조【직 원】
"직원"에게는 요청시 모든 "제증명서"의 발급 대상이 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제5조【퇴직원】
"퇴직원"에게도 "제증명서"의 요청시 발급 대상이 되며 재직자에게만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급여명세서, 사원증 등)

제6조【발급 신청】
센터 내규 절차에 의거 해당 관리팀에 발급 요청을 직접 하여야 하며 "퇴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해당 서식을 작성한 뒤 이메일/팩스 요청을 허용하기로 한다.

제7조【발급책임자】
"제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대장의 기록보존】
제3조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통칙】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센터 내규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4. 차량 지급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센터와 직원이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 규정은 센터 업무용 승합 차량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된다.
2. "차량사용자"란 센터에 의해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 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전자"란 센터에 의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차량을 임시적으로 운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1. 센터명의의 모든 차량은 구입 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2. 신규차량 구입 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관리책임자가 체결한다.

제 5 조

1. 차량이 구입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및 차량의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등 1항 이외의 사유로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일지를 비치하여 차량의 운행상황 및 차량정비(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차량 주유시에는 ℓ당 주행거리(연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차량의 주차는 회사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사 외에 주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차량의 수리 및 정비는 운전자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
리 및 정비를 의뢰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결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가운전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자가운전 승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출장 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제비용에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 정산한다.




별첨5. 고충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1. 센터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2. 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 기관 소속직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 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혁신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하되, 고충심사청구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3.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1.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①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②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1)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 대우
2)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3. 센터의 대상이 되는 사항,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6조 (고충심사 청구)
1. 심사 청구는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2.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 청구배당부에 등재한후,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조사 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경과기록과 후속조치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청구서의 보완 요구)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접수 통지 및 자료 요구)
1.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관련직원에 대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련부서로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 담당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실 조사)
1.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할 수 있고, 사실 조사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 이외에 별도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실 조사 시 조사 담당자는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상담)
1.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11조 (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9조에 의한 사실 조사가 끝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 회의)
1.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2.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3.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심사 기준)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직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정)
1.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 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한다. 다만,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2.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3.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결정문의 송부)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련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결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리결과 보고)
담당자는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조치 후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록 보관)
관계기록은 관리책임자가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신고필증 교부일 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이용 안내문
2021.11.04 ▼
운영규정의 개요
2019.05.12 ▼
운영규정의 개요
2018년 특화프로그램 안내
2018.01.26 ▼
2018년 특화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이용(계약)관련 안내입니다.
2018.01.05 ▼
2018년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관련 안내입니다.
2016년 특화프로그램안내
2016.09.30 ▼
2016년 특화프로그램 점핑클레이 안내입니다.
이 용 안 내
2016.06.30 ▼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안내입니다.
5월 주중 공휴일 운영안내
2016.05.05 ▼
5월 6일 임시공휴일과 5월 14일(석가탄신일)에도 본 센터는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원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날 행사
2016.05.05 ▼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전직원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녹원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리고 축하공연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3
김*태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아 ★★★★★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어머니가 센터 다니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김*나 ★★★★★

2023년 평가 제주도에서 1등을 했데요. 어머님이 센터 가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쁩니다.

김*나 ★★★★★

제주도에서는 최고의 시설이에요. 2023 평가결과 제주도에서 1등을 했어요. 어머님이 센터에 가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홍*옥 ★★★☆☆
친척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2길 19 (오라이동)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2길 19 (오라이동)

전화

064-712-8136

전화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오라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