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4.3 · 후기 10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서로 125-4 가동105호 (수송동, 경암연립주택)

063-466-9982
A
평가등급 A (최우수)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5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오시는 길

대중교통

-군산 사랑마을 교회 옆 골목 끝 위치하며 가동 1층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 --군산시 미장서로 125-4 경암연립 가동 105호

🅿️ 주차

-주변 도로 및 연립 내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들
2026.01.02 ▼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서비스 이용료
①서비스 제공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및 정서지원(말벗,격려) 및 가사및일상생활지원(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 이용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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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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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1,409,700/1,2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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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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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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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30분이상 /60 이상/90분이상/120분이상/150분이상/180분이상/210분이상/24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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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17,450원/25,320원/34,120원/43,430원/50,640원/ 57,020원/ 63,530원/70,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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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병원 입원 30일이상 입원중일 때.
- 대상자,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들
2025.01.08 ▼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서비스 이용료
①서비스 제공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및 정서지원(말벗,격려) 및 가사및일상생활지원(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 이용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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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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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1,370,600/1,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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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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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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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30분이상 /60 이상/90분이상/120분이상/150분이상/180분이상/210분이상/24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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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16,940원/24,580원/33,120원/42,160원/49,160원/ 55,350원/ 61,670원/68,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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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병원 입원 30일이상 입원중일 때.
- 대상자,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들
2024.01.18 ▼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서비스 이용료
①서비스 제공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및 정서지원(말벗,격려) 및 가사및일상생활지원(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 이용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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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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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1,341,800/1,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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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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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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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30분이상 /60 이상/90분이상/120분이상/150분이상/180분이상/210분이상/24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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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16,630원/24,120원/32,510원/41,380원/48,250원/ 54,320원/ 60,530원/66,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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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병원 입원 30일이상 입원중일 때.
- 대상자,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들
2022.01.21 ▼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서비스 이용료
①서비스 제공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및 정서지원(말벗,격려) 및 가사및일상생활지원(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 이용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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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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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1,341,800/1,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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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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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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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30분이상 /60 이상/90분이상/120분이상/150분이상/180분이상/210분이상/24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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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16,630원/24,120원/32,510원/41,380원/48,250원/ 54,320원/ 60,530원/66,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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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병원 입원 30일이상 입원중일 때.
- 대상자,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2021.04.27 ▼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2021.04.16 ▼
- 질병관리청에서 돌봄종사자에게 사전예약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휴대번호가 미등록된 대상자는 문자가 전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접종대상자인지 여부는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조회가능하다고 합니다.

- 본인이 접종대상인지 여부는 인터넷으로 꼭 조회하여 확인하시고

가능한 접종예약은 인터넷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외 문의사항은 보건소 460-3277, 460-3236,460-3209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0 ▼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해 주세요
2021년 수가 입니다.
2021.01.20 ▼
2021년 수가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오*경 ★★★★★
딸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조*호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현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영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서로 125-4 가동105호 (수송동, 경암연립주택)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서로 125-4 가동105호 (수송동, 경암연립주택)

전화

063-466-9982

전화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