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5.4점

온유한재가복지센터

032-873-2553
E
평가등급 65.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45번 용현시장 하차 후 300m 도보 이용 *지하철 이용 시 ●숭의역 1번축구에서 900m 도보 이용

🅿️ 주차

회사 주변 주차 가능 *주차 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10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 · 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12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활용한 장기요양 인정신청 안내
2025.10.24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운영부에서는 쉽고 편리하게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쉽고 편리하게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2025.07.08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새로운 스마트 장기요양앱 오류및 접속지연
2025.06.24
현재 신규 모바일 앱(스마트 장기요양)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상화 되는 대로 재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앱 지연으로 급여제공기록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수기기록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월간신문 「함께해요 장기요양 2023-1월호」 발간 안내
2023.01.18
< 주요내용>

-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안내

- 청구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건강상식 … 동상

- 감염병 소식 안내

- 현장소식 안내

- 장기요양 월간 체크리스트
202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034;바른자세 바른운동&#034;교육 자료
2023.01.18
202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034;바른자세 바른운동&#034;교육 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요약표
2021.12.12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요약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행동예방수칙
2021.12.12
코로나19 행동예방수칙 입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 할수 있는 그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알림
2021.07.27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7.24.)호
- 경기도 질병정책과-30996(2021.7.25.)호

2.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7.26.(월)0시 ~ 2021.8.8.(일)24시
○ 조치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집합금지
▶식당?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 미용업
- 시설면적당 8㎡당 1명 및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3. 위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위 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만안구청 환경위생과(☏031-8045-33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873-2553

전화

온유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