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4.3 · 후기 7

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92-91 (염치읍)

041-547-3427
정원·현원 22 / 60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282,1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7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토요일 (08:00 ~20:00) 휴무 : 일요일 , 설날,추석, 근로자의날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josepdayc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1점
충남 아산시 평균
83.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7점 높습니다 (22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2명 정원 60명
37%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assistant
15%
12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사무원
4%
1명
조리원
4%
1명
시설장
4%
1명
위생원
4%
2명
간호조무사
7%
5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13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오순도순방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사회적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지역사회미용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활력징후 측정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5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970번 920번 마을버스8번

🅿️ 주차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안내
2026.03.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 9%, 6%)를 비용 부담한다.
⑤ 재가시설의 경우 비급여(식사 2회 : 3,800원*2회 =7,600원, 간식비 1,500원 )를 비용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 총액의 15%(개별마다상이)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기초생활 수급자는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9%, 6%
* 비급여 :개인부담금(25일기준/215,000원) , 식비1일기준/점심,저녁( 7600원), 간식비(1,500원)
재가시설이용시 비급여발생함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변경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4.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고 필요시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하며 재가 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공한다.

1.급여 서비스
1)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생활지도, 일상생활훈련)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
(물리 치료적 훈련, 작업 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등)

2)급식 및 목욕서비스
- 몸 청결, 머리감기, 얼굴 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3) 이동서비스
- 송영서비스

4)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보호자 간담회, 가족교육, 상담

제2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 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 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3.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①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장기요양 서비스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하며 주 이용자의 비급여(1식3,800원-식대, 1식1500원-간식)를 제외하고 별도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없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서비스제공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서비스제공자(또는'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조(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안내
2026.03.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 9%, 6%)를 비용 부담한다.
⑤ 재가시설의 경우 비급여(식사 2회 : 3,800원*2회 =7,600원, 간식비 1,500원 )를 비용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 총액의 15%(개별마다상이)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기초생활 수급자는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9%, 6%
* 비급여 :개인부담금(25일기준/215,000원) , 식비1일기준/점심,저녁( 7600원), 간식비(1,500원)
재가시설이용시 비급여발생함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변경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4.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고 필요시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하며 재가 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공한다.


1)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제2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 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 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3.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①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장기요양 서비스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하며 주 이용자의 비급여(1식3,800원-식대, 1식1500원-간식)를 제외하고 별도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없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서비스제공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서비스제공자(또는'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조(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장기용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안내
2026.01.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5.01.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10.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개최
2023.09.01 ▼
3분기운영위원회를 9월21일실시합니다.
장소: 요셉센터 프로그램실
시간:2023년 9월21일 13시
장기용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안내
2023.08.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6.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한다.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실의 이용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생활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이용인이 1일 이상에 걸쳐서 미이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용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물품의 보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활공간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기타 공작을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이용케 하려고 할 때
(3)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인은 생활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이용인은 생활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노인의날 행사
2022.10.01 ▼
10월4일 노인의날행사
-어르신 장기사랑
-다과
-맟춤활동으로 공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4.05 ▼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함*길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철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철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강*영 ★★★★☆
조카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92-91 (염치읍)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92-91 (염치읍)

전화

041-547-3427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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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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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요셉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