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궁재가요양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09 (용궁면)

054-654-6727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5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용궁재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지역

경북 예천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5.8점
경북 예천군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64곳 평균)

인력현황

55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용궁시내버스 장터 정류장 하차 100 미터

🅿️ 주차

사무실 앞 ,근처 장터 공용 주차장

공지사항 4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7 ▼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간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 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신청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2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0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0.01.28 ▼
2020년도 수가변경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중국 우환(코로나 바이러스)호흡기질환 예방 안내
2020.01.28 ▼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확산되고 있는 호흡기질환에 관련하여 유익한 조언을 공유합니다 ?? 물을 자주마셔서 기관지를 건조한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분야에 권위있는 의사의 조언입니다.

참조????

이전의 사스 기간 동안 매우 존경받았던 의사인 Yuen Kwok Yung 박사는 어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1. 그는 홍콩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중국에 가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 비행기를 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3. 항상 소독용 클렌저나 타월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코로나바이러스'는 종전의 사스나 메르스와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다. 이번에는 OC43이다. 이 바이러스를 다루는 알려진 방법은 아직 없다.
5. 시장에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심하지 마라.
6. 보건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목이나 목 점액이 건조하다면,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방책은 여러분의 목이나 목 점액이 항상 촉촉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목이 마르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10분 안에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을 마시는 것을 자제하지 말고, 항상 한 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른에게는 50-80cc의 따뜻한 물을, 어린이에게는 30-50cc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목이 건조하다고 느끼면 그냥 마셔라. 주저하지 마라. 그러나 권장량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체질을 통과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목구멍을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유지하라"이다.
7. 3월 말 전에는 붐비는 곳, MTR이나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8.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라.
9. 이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한 통제 센터 조언:
- 빠르게 고열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열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음 단계는 기침이며,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들이다.
-성인은 주로 두통, 신체적 불편과 함께 목(기관지)에 증상이 나타난다.
- 바이러스는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
-노약자, 어린아이가 가장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예방조치를 취한다.

나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번역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건강하십시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2019.05.08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1)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4,120
60분이상 21,690
90분이상 29,080
120분이상 36,720
150분이상 41,730
180분이상 46,130
210분이상 50,190
240분이상 53,94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노*철 ★★★★★
친척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박*기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이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09 (용궁면)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09 (용궁면)

전화

054-654-6727

전화

용궁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용궁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