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4.1 · 후기 7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69 (마동)

063-854-1113
B
평가등급 B (우수)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7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요일(08:00-17:00, 08:30-17:30) 휴무: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홈페이지없음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102번, 300번 등의 버스를 이용하면 쉽게 방문 가능합니다 마동성당 정류장에서 하차 후 고래등 오거리쪽으로 도보 1분거리

🅿️ 주차

사무실 앞 도로변 주차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 뒤 편에 주차 가능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사항
2026.03.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사항
2026년 방문요양 이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6.03.09 ▼
2026년 방문요양 이용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사항
2025.02.27 ▼
우리들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
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와 같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
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첨부.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부. 끝.
우리들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2024.09.01 ▼
우리들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우리들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의개요2
2024.09.01 ▼
우리들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의개요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사항
2023.12.29 ▼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24.01.01)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0.05.29 ▼
2020년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뵹 및 본인부담 기준
올립니다
2018년 장기요양 급여의 급여 수가와 월한도액이 변경 됩니다.
2018.01.30 ▼
2018년 장기요양 급여의 급여 수가와 월한도액이 변경됩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에 맞춰 급여가 제공되어지므로 필히 확인하시고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장기근속수당 관련 공지
2017.12.11 ▼
**** 장기근속 장려금 관련 공지 ****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1좋의 4(장기근속 장려금)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도 해당 종사자가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방문요양의 경우
가. 팀장급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a.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50,000원
b. 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경우 : 60,000원
c. 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경우 : 70,000원
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a.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40,000원
b. 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경우 : 50,000원
c. 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경우 : 60,000원
이 지급 됩니다.

4. 근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경우에는 우리들재가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7.02.23 ▼
우리들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한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
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와 같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
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장기요양보호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첨부.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부. 끝.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3.9
김*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수 ★★★★☆
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순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순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69 (마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69 (마동)

전화

063-85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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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들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