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3.5 · 후기 4

우리들주간보호 동안센터(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9층 (관양동)

031-422-8900
정원·현원 21 / 75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6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1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공휴일 포함) 08:00~ 19:00 /토) 08:00 ~ 17:00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웹사이트

woojoo.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1명 정원 75명
28%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6

실버 스포츠(송아지)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필라테스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스포츠(홍길동)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재활집중 및 기능회복운동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즐거운 노래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재활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4호선 인덕원역 7번 출구에서 10M앞 1층 바른약국, GS25편의점, 건물 9층에 있습니다.

🅿️ 주차

주차장: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우정타운 뒤 주차타워 2시간 주차 가능 (건물 내 주차 제한 차량 : SUV 중대형 세단 이상) 중대형 차량의 경우, 인근 인덕원성당 공영주차장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5.1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 인정기간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내용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문서(케어포앱),
우편, 직접전달, 유선상담,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마. 개인정보활용동의 *(센터만 보관)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참고하여 체결한다.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 월 이용료 산정방법
1.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비급여 : 비급여내용에 따라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하고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또,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 역시 수급자가 100%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경감대상자는 6%, 9%로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로 급여를 제공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망 등 해제 사유가 발생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3.06.14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의된 수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이용후기 4

3.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3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황*민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조*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정*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호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9층 (관양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9층 (관양동)

전화

031-422-8900

웹사이트

http://woojoo.or.kr

전화

우리들주간보호 동안센터(주)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들주간보호 동안센터(주)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