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용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819번길 24 101호 (역곡동, 행복주택)

032-345-1023
운영 4년차 조회 83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10:00~19:00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 7호선] 5번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온수공영차고지[160, 600, 660, 구로03, 구로04, 구로11, 구로01, 구로02, 구로08]에서 도보 5분거리

🅿️ 주차

1대

공지사항 4

[26년 9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6.10.09 ▼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과 기존 품목 내 일부 제품에 대한 급여 및 가격 조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7개 품목 내 35개 제품 추가

나. 기존 9개 품목 내 34개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

다. 기존 4개 품목 내 22개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

라. 기존 1개 품목 내 2개 제품에 대한 업체명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00호, 2026.0.0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6년 1월]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전문_최종
2026.10.09 ▼
[26년 1월]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전문_최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9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제품 및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구입품목은 구입일자로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목적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용구서비스(판매 및 대여)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보관하고 부본 1부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서명 작성 할 수 있다.
⑤ 복지용구서비스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간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계약기간중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신청을 요청해야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야 한다.

▶ 기관의 의무 ◀
①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입원(15일이상) 또는 시설(요양원)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③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등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복지용구 제품의 하자 또는 불량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구매 및 대여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대여제품 이용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시설입소, 병원입원 또는 사망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대여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임의가공, 사양변경,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 비급여 항목 외 기타 실비 수납 기준 안내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예시)
① 원거리 외출 교통 비용
②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일상용품 구입 비용
우리복지용구
2024.02.05 ▼
정성으로 어르신을 대하고 안전하게 복지용품을 전달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4
양*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양*찬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819번길 24 101호 (역곡동, 행복주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819번길 24 101호 (역곡동, 행복주택)

전화

032-345-1023

전화

우리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