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제품 및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구입품목은 구입일자로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목적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용구서비스(판매 및 대여)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보관하고 부본 1부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서명 작성 할 수 있다.
⑤ 복지용구서비스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간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계약기간중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신청을 요청해야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야 한다.
▶ 기관의 의무 ◀
①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입원(15일이상) 또는 시설(요양원)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③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등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복지용구 제품의 하자 또는 불량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구매 및 대여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대여제품 이용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시설입소, 병원입원 또는 사망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대여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임의가공, 사양변경,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 비급여 항목 외 기타 실비 수납 기준 안내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예시)
① 원거리 외출 교통 비용
② 수급자 개별 희망에 따른 일상용품 구입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