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5명

우리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 7층 (무실동, 로얄타워)

033-900-7878
🛏️
정원 / 현원 7 / 5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62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연중무휴 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2명
13%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원주 시내 15분 거리 버스 : 6번, 7번

🅿️ 주차

본 요양원 건물 지하1층~3층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9
*2025년 시설 운영규정*
제4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기간

제73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 장기 요양등급외 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
④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2절 계약목적

제74조(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고자 한다.

제3절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75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선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 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음식 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로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6조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입소 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 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 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의무가 있다.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7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로 입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급 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수급자가 장기 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어려울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 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
2024.04.30
CCTV 운영관련 내부 계획
2024.03.06
CCTV 총 개수 : 66대
침실 : 44개 현관 : 2대 공동 거실 : 12개 물리치료실 : 2대 프로그램실 : 4대 식당 : 1대 기타(세탁실) : 1대
CCTV : 210만 화소, 24시간 상시 촬영, 보관기간 60일
시설 이용 비용
2023.10.26
25년 기준 시설 이용 비용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2023.06.07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우리요양원 홈페이지
2023.06.07
https://woori7878.modoo.at/

어르신들 입소 프로그램 및 활동 사진은 밴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 7층 (무실동, 로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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