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우리재가복지센터

053-424-8887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9: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남산역 2번 출구에서 대명시장 방향 200m 직진 *버스노선-509, 606, 650, 706, 805, 836, 순환2, 달서4-1 계명대학교대명캠퍼스건너 하차 *대성에너지 옆 대명주유소 3층

🅿️ 주차

주유소 마당에 주차 안되니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우리재가복지센터] 인력현황표
2023.09.14
2023년 9월 현재
사회복지사 2명 / 요양보호사 27명
[우리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2023.09.14
1. 시설기본정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5.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01.25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2023.01.25
재직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에 대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1사고당 대인 1억 / 대물 5백만원
기관 홈페이지 주소
2023.01.25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jeseri

많이 방문해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53-424-8887 우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계약 안내
2022.09.27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계약 안내


1. 계약목적
: 계약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시설과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산정지침 따라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40~60%를 감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4. 시설의 권리와 의무 : 시설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
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마.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바.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또는 보증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 향상과 유지에 최선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다.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라.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마.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바. 시설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계약해제 요구

6.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지의 사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으며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를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본 시설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마. 본 시설 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사.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아.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때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우리재가복지센터 제공서비스
2022.05.06
1.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몸단장, 목욕, 배설도움...)
2. 인지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환경관리, 식사, 청소...)
4. 정서지원(말벗, 의사소통 도움)
2022년 장기요양 수가
2022.05.06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은 내 집이 가장 편하십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 65세미만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 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비로 85%~100% 지원해드립니다.

본인부담금 0%~15%

* 어르신들께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드립니다.
노인학대예방
2022.05.06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노인학대 예측 징후
요양보호사의 업무
2022.05.06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며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와 함께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재가복지센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성실하고 책임감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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