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7

우리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큰방림길 53 2층 (방림동)

062-653-9545
운영시간 월~금 8:30~17:30(토,일,…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토,일,공휴일제외)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없음

방문 인력현황

45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근 버스 승강장 이용: 지원56,봉선27, 일곡28, 순환01,봉선76, 수완03 (양림휴먼시아 2차 아파트 또는 남광주역 정류장 에서하차) 방림초등학교에서 방림터널쪽으로 800m이동

🅿️ 주차

주변을 이용 10대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요망!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6 ▼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우리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우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3.27 ▼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우리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우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023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우리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우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022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
요양보호사 모집
2022.05.09 ▼
요양보호사 수시모집
062-653-9545
010.3606.4907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백*훈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문*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근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강*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큰방림길 53 2층 (방림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큰방림길 53 2층 (방림동)

전화

062-653-9545

웹사이트

없음

전화

우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