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17-3 A동102호 (기장읍, 삼화그린빌라)

070-7543-5185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9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19:00

지역

부산 기장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8점
부산 기장군 평균
82.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8점 높습니다 (177곳 평균)

인력현황

21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 181번 버스하차시 1분 거리 입니다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5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6.10.08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6.10.01 ▼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6.10.01 ▼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2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체결 원칙
① 기관은 급여 제공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급여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해지요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근거로 체결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을 반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수급자 사망

1)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변경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급여 이용시간의 변경
② 급여 제공횟수의 변경
③ 기타 계약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부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또는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은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며,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지정 기한 내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6.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③ 신병 이상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준수한다.

7. 계약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②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2) 기관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월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⑤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해지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위급 시 조치
① 생명,건강이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사망 시 즉시 통보한다.

9.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하며 동의를 받는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①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 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자연사, 천재지변,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진*화 ★★★★☆
딸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한*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숙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성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지*진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17-3 A동102호 (기장읍, 삼화그린빌라)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17-3 A동102호 (기장읍, 삼화그린빌라)

전화

070-7543-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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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