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잔여 25명

우리재활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246 3층 (요촌동)

063-547-7807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6 / 41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1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시00분~17시30분)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41명
39%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제종합버스터미널 길건너편 우리정형외과 3층 터미널사거리~비사벌사거리 중간 네비게이션 검색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246" 또는 "063-547-7807"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및 삼송연립 앞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5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의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로 인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246 3층 (요촌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246 3층 (요촌동)

📞
전화

063-54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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