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66.4점 4.3 · 후기 7

우리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배로30번길 5-20 (기안동)

031-233-9160
E
평가등급 66.4점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506,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06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6.4점
경기 화성시 평균
78.1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9곳 평균)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수원역에서 마을버스 6-1,6-2번으로 기배주민센터에서 하차 후 봉담방향으로 도보로 7분정도, 좌측에 기관표지판 있음. - 수원역에서 마을버스 6-3번으로 기안동 신일1차 아파트 후문에서 하차. 건너편 간판있음 - 31번 봉담이마트앞에서 하차하여 병점방향으로 도보로 5분 정도 직진, 기배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3분정도 오면우측에 기관입구 및 이정표 있음.

🅿️ 주차

5대 정도 주차가능, 주변에도 주차가능한 공간 있음.

공지사항 3

우리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사항
2024.11.26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둉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신설 2019. 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 요양 급여 계약) 항목 〈신설 2019. 6.12〉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과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계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배상책임,화재보험 증권
2024.06.12 ▼
배상책임보험
전문인(종업원)
화재보험
기간:
2022.01.28~2032.01.28
2024년 6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4.06.12 ▼
우리주간보호센터
2024년 6월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박*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송*이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홍*옥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신*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국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배로30번길 5-20 (기안동)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배로30번길 5-20 (기안동)

전화

031-233-9160

전화

우리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