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1099번길 130 (원평동)

043-215-2496
🛏️
정원 / 현원 14 / 10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휴무일은 관공서휴무일에 따름.)

지역

충북 청주시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10명
14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이용시 * 920번(신대) - 문암생태공원 하차 - 도보 5분에서 10분사이 ★ 자가용 이용시 * 서청주 IC 좌회전(동부우회도로 하이닉스 방향) - 봉명동 방향으로 직진 -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으로 나와 좌회전 - 송절동(옥산방향으로 직진) - 철길통과 후 300M 직진하여 좌회전(문암생태공원 캠핑장옆) - 좁은길로 2분소요

🅿️ 주차

넓은 부지로 시설안 주차 15대-20대정도의 주차시설 완비,쾌적한 주차환경

공지사항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2.26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1명
2)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자
3) 입소절차



2.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 요양등급유효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은 이용계약서를 원칙
2)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시설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시설운영 또는 타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폭력성이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 책무로 인해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7) 입·퇴소 절차에 관한 의무

5.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1) 일상생활지원: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손?발톱관리, 체위변경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 건강체크, 투약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병원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등
5) 특별보호 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 어르신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발생 시 자부담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2주 1회 촉탁의사 진료를 진행
2) 병원진료 또는 응급상황발생 등 외래진료 시 보호자와 상담 후 진행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1)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점과 소유주장할 수 없고,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및 과실로 파손,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 시설종사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배상할 의무
2) 단, 자연사망 및 임의외출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 시에는 배상의무 없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1명
2)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자
3) 입소절차



2.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 요양등급유효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은 이용계약서를 원칙
2)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시설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시설운영 또는 타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폭력성이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 책무로 인해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7) 입·퇴소 절차에 관한 의무

5.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1) 일상생활지원: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손?발톱관리, 체위변경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 건강체크, 투약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병원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등
5) 특별보호 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 어르신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발생 시 자부담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2주 1회 촉탁의사 진료를 진행
2) 병원진료 또는 응급상황발생 등 외래진료 시 보호자와 상담 후 진행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1)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점과 소유주장할 수 없고,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및 과실로 파손,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 시설종사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배상할 의무
2) 단, 자연사망 및 임의외출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 시에는 배상의무 없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1명
2)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자
3) 입소절차



2.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 요양등급유효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은 이용계약서를 원칙
2)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시설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시설운영 또는 타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폭력성이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 책무로 인해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7) 입·퇴소 절차에 관한 의무

5.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1) 일상생활지원: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손?발톱관리, 체위변경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 건강체크, 투약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병원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등
5) 특별보호 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 어르신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발생 시 자부담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2주 1회 촉탁의사 진료를 진행
2) 병원진료 또는 응급상황발생 등 외래진료 시 보호자와 상담 후 진행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1)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점과 소유주장할 수 없고,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및 과실로 파손,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 시설종사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배상할 의무
2) 단, 자연사망 및 임의외출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 시에는 배상의무 없음.
2017년 보호자 간담회 및 생신잔치
2017.12.12
보호자 간담회 후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과 칠순, 팔순, 구순, 백순 생신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소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과 함께 참여하여 노래도하고 춤도추며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특화프로그램(원예활동)
2017.12.12
입소보호 어르신들 특화프로그램으로 원예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이 열린다"는 뜻의 개운죽을 소개해드리니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 시설평가입니다.
2015.09.21
오늘은 2015년 시설평가 일입니다.
2015년 특화프로그램 계획서
2015.09.21
5년 특화 프로그램 계획서
 
 
1. 프로그램명 : 특화 프로그램
 
 
2. 목적
 
본 요양원 입소 어르신은 고혈압, 치매등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 대부분이다.
어르신들은 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성격변화등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어르신의 정상적인 기능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남아있는 인지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사회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한다.
특화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안정감, 만족감, 자기효능성, 협동 과정에서의 상호 교류 등,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치료영역을 커버하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기능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3. 목표
 
목표 1) 월 2회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목표 2) 시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석률을 6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3) 프로그램 전, 후 삶의 만족도가 20%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기대효과
 
1) 상호간의 협동 및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역동을 통한 관계 개선과 사회성의 증진한다.
2) 즐김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3) 시각 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청각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합적 인지기능 발달한다.
4) 두뇌자극으로 인한 치매예방 및 관리 효과를 얻는다.
5) 공동참여을 통하여 단체생활을 이해한다.
 
 
 
5. 프로그램 개요
 
1) 대상자 : 입소어르신 전체
2) 실시기간 : 2015년 1월~12월, 매월 , 둘째주˙셋째주 목요일, 14:00~15:00, 총 12회기
3) 장소 : 생활실 내 거실, 다솜요양원 1층 강당
4) 진행자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6. 추진일정





기간
내용
보호자 간담회 개최(2014년 상반기)
2014.06.18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에서는 2014년 6월 18일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실시함.
안내사항
2014.06.18
안내사항
입소보호
2008.06.29
입소보호란?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각종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과 부양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이용대상·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절차 장기요양등급 인정어르신               ↓   입소신청(전화상담)               ↓          사례회의               ↓             입소
우암소규모요양원 개원
2008.06.28
2007년 12월 4일 '우암소규모요양원' 개원
 "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1099번길 130 (원평동)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1099번길 130 (원평동)

📞
전화

043-215-2496

전화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