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0.3점

우정노인복지센터

055-762-1353
D
평가등급 80.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진주시 강남로 311 (망경동4-26) / 망경동 중앙분수대앞 맞은편위치 버스 : 망경동 (구)한화생명하차 망경동 대밭방향으로 도보5분거리 130,131,132,133,140,141,142,143,144,145,146,171,251,252,253,280,290,352,353,380,381,390,391

🅿️ 주차

사무실 뒷 골목쪽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안내
2026.01.23
24절기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계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지금의 이 추위가 지나가면 반드시 꽃 피는 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온도를 1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6년 1월 30일 (금) 오후 13:00~14:30, 18:00~19:30
-장 소 : 우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
-회의 및 교육내용 :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운영규정)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안내
2025.12.24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독감, 감기 등 감염병이 유행가기 쉬운시기입니다.
각별한 주의와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1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5년 12월 31일 (수) 오후 13:00 ~ 14:30, 18:00~19:30
-장 소 : 우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
-회의 및 교육내용 : 직원회의 및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2025년 12월 송년의 밤 안내
2025.12.02
겨울이 찾아오고, 2025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신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며,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짜 : 2025년 12월 5일 18시 30분
장소 : 옛날산장어촌 (경남 진주시 창렬로 118)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안내
2025.11.28
다음주면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12월 첫째주가 시작됩니다.
올해 달력을 보니 어느덧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있네요.
1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더 빛나는 날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13:00 ~ 14:30, 18:00~19:30
-장 소 : 우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
-회의 및 교육내용 : 직원회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025년 우정노인복지센터 송년의 밤
2025.11.17
선생님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있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2025년도 송년회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날짜 :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 시간 : 오후 6시
* 장소 : 옛날산장어촌 (진주시 창렬로 118) - 진주보건대학교 근처입니다!

* 인원 파악을 위하여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안내
2025.10.29
가을을 물들이는 단풍처럼 아름다운 이 가을을 더 많이 눈에 담아보세요.
풍요로운 가을, 작은 행복들이 큰 웃음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따사로워지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더욱 지치고 쉽게 피로가 쌓이기 쉬우니,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세요~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5년 10월 31일 (금) 오후 13:00 ~ 14:30, 18:00~19:30
-장 소 : 우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
-회의 및 교육내용 : 직원회의 및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장애인식개선교육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안내
2025.09.26
점차 밤이 길어지는 계절의 전환점입니다.
이맘때는 기온 변화가 커져 감기나 건강 이상이 생기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아침저녁 일교차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가져보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5년 09월 30일 (화) 오후 13:00 ~ 14:30, 18:00~19:30
-장 소 : 우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
-회의 및 교육내용 : 직원회의 및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안내
2025.08.27
늦여름의 하늘을 바라보며 계절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도 마음에 작은 여유와 계절의 감성을 더해주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연이 주는 변화 속에서 건강과 평안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5년 08월 29일 (금) 오후 13:00 ~ 14:30, 18:00~19:30
-장 소 : 우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
-회의 및 교육내용 : 직원회의 및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025년 0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안내
2025.07.28
여름은 무더위와 강한 햇볕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수록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위생과 휴식에 신경 쓰는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5년 07월 31일 (목) 오후 13:00 ~ 14:30, 18:00~19:30
-장 소 : 우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
-회의 및 교육내용 : 직원회의 및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고충처리 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수가변경)
2019.10.19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 제공 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사.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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