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 기본 정보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계약목적
①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③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신원인수인권리
①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배상책임
보험
①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