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잔여 66명

운정골드에이지

054-536-1680
A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14 / 80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13,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상주시

웹사이트

woonjung.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80명
18%

현재 6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3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19

관절 기능 증진 활동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치료(미니볼링,투호,낚시,죽방울놀이 등)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마사지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봉성채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자원봉사실

산책 및 바람쐬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앞마당, 로뎀 정원, 산책로

색칠하기(명화,민화 등)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3층 플로라 홀

수지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숨은그림찾기와 차이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밴드체조,힘뇌체조,볼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층생활실,2층 공동생활실

쓰기 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작업치료(구슬꿰기,도형맞추기,젠가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족욕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종교활동(예배-기독교)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플로라 홀

칠교놀이와 탱그램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층생활실,2층 공동생활실

콩 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텃밭 가꾸기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운정 텃밭

퍼즐(인지카드,보드게임,미로,수미연결,누락분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 2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3,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1. 점촌에서 출발시 : 점촌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양정정류소 하차 후 도보 이동을 하거나 요양원에 유선연락 후 운행차 이용. 2. 상주에서 출발시 : 상주-문경(점촌.문경)(상주터미널) → 화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이동을 하거나 요양원에 유선연락후 운행차 이용. ※ 자가용 이용시 1. 부산방면 출발시 : 대구방면 중앙고속도로 이용→대구톨게이트→경부고속도로 동대구분기점→동대구 분기점 에서 대전 도동 분기점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동→김천분기점에서 충주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동→ 북상주IC에서 북상주, 남함창 방면으로 이동→북상주로 이동→화동1길을 따라 화동리 마을진입 후 1.5km 이동→운정골드에이지노인전문요양원 2. 서울방면 출발시 : 경부고속도로 이용→신갈분기점에서 원주방면 영동고속도로 이용→여주분기점에서 충주 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동→북상주IC에서 공검, 양정리 방면으로 이동→북상주로 이용→화동교차로에서 공검면 방면 →북상주로 이동→화동1길을 따라 화동리 마을진입 후 1.5km 이동→운정골드에이지노인전문요양원

🅿️ 주차

운정골드에이지 주차장 내

공지사항 10

2023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12.22
2023년 노인인권보호지침
운정골드에이지 요양원 이용안내서
2022.06.15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이용안내서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지침
2021.01.30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2018.08.16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개편된 본인부담금 감경제도에 대한 첨부 파일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지침
2018.07.17
노인학대 예방 지침 첨부파일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12
제17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32조 (입소계약서 작성) 본 입소계약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133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한다.

제134조 (입소계약의 목적) 입소 계약은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보호자)는 시설 이용

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5조 (입소관리) 본 시설에 입소된 노인에 대하여는 최저 국가보조 급식기준 이상을 급식하고

쾌적한 환경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136조 (입소신청 및 월 이용료)

1. 본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시설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입소비용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기준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구분한다.

1. 1등급 : 391,140원(30일 기준 / 일일당 수가 65,190원*20% = 13,038원)

2. 2등급 : 362,940원(30일 기준 / 일일당 수가 60,490원*20% = 12,098원)

3. 3등급 : 334,680원(30일 기준 / 일일당 수가 47,990원*20% = 11,156원)

4. 비급여: 180,000원 = 식사재료비(2,000원 X 1끼 X 3끼 X 30일)

5. 기타 개인 소모품 및 별도 병원 치료비용은 입소자가 추가 부담한다.

3. 입소비용은 당월 분을 다음 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한다.

4. 규정된 입소비용을 보호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계약은 무효화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37조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

1.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생활서비스 이용 및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입소자의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부담을 하되 그 외의 용품은 입소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8조 (의료서비스 절차 및 의료비 납부)

1. 응급 또는 질병, 건강관리에 대하여 입소자가 병원 진료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매

일 오전 관찰?측정에 의하여 간호사의 동행으로 병원 진료를 하도록 한다.

2. 병원 진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호자가 원치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3. 입소자가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등은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라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입소자 또는 인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운정골드에이지노인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등

제140조 (퇴소관련 등) 본 시설 입소자는 연고자 인도, 기타 건강한 사고에 의한 본인 또는 보호자

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퇴소 조치한다.

제141조 (계약의 해지) 해지는 퇴소신청 및 입소자의 사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계약해지신청서

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8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2조 (비용 조정 및 절차)

1. 입소비용의 조정은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으로 나눈다.

① 정기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료)에 대하여 당 시

설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시일이 3월 달인 경우, 1,2월분은 소급하여 정산한다.)

② 수시조정 : 시설에서는 급격한 물가의 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비용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정기조정은 매년 1월 1일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금액을 조정하며, 수

시 조정의 경우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금액을 변경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19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3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요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

다.

3. 시설은 요양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

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요양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각종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144조 (급식서비스) 시설은 요양자의 급식서비스는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요양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촉탁 의사나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 식을 제공하여 필요

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식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5조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시설은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시설은 요양자들에 대한 호칭을 가급적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

칭을 사용한다.

3. 시설은 요양자가 요양자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관리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4. 시설은 요양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요양자는 제외한다.

5. 시설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요양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6. 시설은 요양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

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열람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주노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외

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시설은 요양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

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8. 시설은 사망한 요양자에 대하여 무연고자이거나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장례절차에 따

라 장례의식을 시행한다.

제146조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시설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한

다.

제147조 (환경위생관리) 시설의 환경과 위생은 청결히 관리하며, 화장실, 조리장, 거실 등 필요한

곳에 자주 소득을 실시한다.

제148조 (비용의 부담) 거주 노인에게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운영규정 제136조에 의거 보호자 및

계약 당사자에게 매월 10일 전에 청구한다.


제20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49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

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

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

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

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

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

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50조(노인학대예방)

1.(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 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2. 시설장등 신조 접수자는 응급조치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

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기타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 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 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

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밀누설의 금지)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시설장은 노인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51조 (의료 필요시 처리절차)

1. 외래진료

①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②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는다.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

③ 응급환자 발생시 2, 3차 진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받는다.

2. 병원 입·퇴원관리

①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치료 받는다.

② 입원 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고 보호자와 상의 후 부득이할 경우 직원이 파견하여

간병할 수도 있다.

3.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① 수시 또는 정기적(매주 수요일)으로 주치의 또는 수간호사와 전화 상담을 한다.

② 매주(주 1회) 병문안을 통하여(간호사, 직원) 간식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지

지하여 드린다.

4. 환자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무연고자일 경우

시설에서 주관한다.

5. 입·퇴원 시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가족이 있을 경우)


제22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5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

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시설물 근처에는 가

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5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018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안내문
2018.02.21
2018년 01월 01부터 인상된 수가가 적용 되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시설급여비용 변경 관련 안내문
2016.01.05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운정골드에이지입니다.
 
2015년 염려와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덕분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로운 한해에도 풍성한 기쁨 속에서 뜻하셨던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은 아침 출근길마다 손이 시렵고 입김이 나오는 쌀쌀한 겨울 날씨입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어르신들 건강 잘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보호자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날마다 정성된 마음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제44조 제1항 및 제2항(2015. 11. 25.)]에 의거 시설급여 (1일당) 비용의 적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운동법
2015.07.15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개발한 치매예방운동법으로매일 하루 치매예방운동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치매예방운동법 동영상은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치매정보365 www.edementia.or.kr첨부파일에 치매예방운동법 포스터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지침
2015.07.10
           노인학대의 정의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의 특성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운정골드에이지노인요양원의 노인학대 예방지침1) 본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과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2) 본 시설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등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3) 본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4) 본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한 외부 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5)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7)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8)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9)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10)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11) 시설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12)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나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3)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14)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5) 본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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