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4.5 · 후기 6

울산한우리노인복지시설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4길 49 (성안동)

052-917-2580
정원·현원 20 / 74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02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울산한우리노인복지시설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8:00, 월 마지막 주 일요일 휴무, 명절 및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1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4점 높습니다 (13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0명 정원 74명
27%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1%
11명
요양보호사 1급
58%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2

개인위생청결(목욕)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층 목욕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난타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 나들이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외부

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옥상 텃밭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2층(2반) 3층(3반)

줌바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성안동 마을버스 14번 .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차 후 뒷 도로 북쪽 성안 14길 4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2-11 울산한우리노인복지시설

🅿️ 주차

10대 가능(정문 주차장 2대, 주차장 8대 가능)

공지사항 10

10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10.09 ▼
10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9월식단표입니다.
2026.08.31 ▼
9월식단표입니다.
9월식단표입니다.
2026.08.31 ▼
9월식단표입니다.
9월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08.31 ▼
9월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8월 식단표 입니다.
2026.08.03 ▼
8월 식단표 입니다.
8월 식단표 입니다.
2026.08.03 ▼
8월 식단표 입니다.
8월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08.03 ▼
8월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2026.01.31 ▼
2026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현황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급여이용 수가 변경 (2026.01 개정안) -방문요양
2026.01.30 ▼
2026.01.01부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이용 수가 인상 (2.9%)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단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종결을 원할 경우 계약을 만료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내용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한도-보험료-금액:85%-내역: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금액:15%-내역: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경우 7.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비급여-본인부담금-금액:전액-내역:1일 급식비 4900원 /1일2회 간식비 100원 / 기저귀 본인 구입

4)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무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계약 해지 등 기타상항
* 이용자나 보호자의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바)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사)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아)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차)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3.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8
홍*은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권*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노*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순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4길 49 (성안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4길 49 (성안동)

전화

052-917-2580

전화

울산한우리노인복지시설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울산한우리노인복지시설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