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
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쌍방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면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첨부 문서 참조 -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정보공유 할 수 있는 권리
7)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5)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입소자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입소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와 입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이나 다른 입소자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입소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입소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3) 계약해지
(1), (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