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4.7 · 후기 6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재안길 47 (금광동)

063-442-4226
A
평가등급 A (최우수)
운영시간 월~금 7:30~21:00 / 주말…
설립연도 2001년
월 비용 419,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6년차 조회 1,04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7:30~21:00 / 주말(토),공휴일 8:00~17:30, 일요일 휴무

웹사이트

kswc.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찾아오시는 길 -군산버스터미널 →금강지구행복주택아파트 →금광공원→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71번 85번

🅿️ 주차

* 군산시 오룡재안길 47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주야간보호)
2026.07.06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주야간보호)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방문요양)
2026.07.06 ▼
방문요양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입니다
6월 안내문
2026.07.05 ▼
6월 안내문 입니다.
6월 식단표
2026.07.05 ▼
6월 프로그램계획서
2026.07.05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6.05.27 ▼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청구그린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류,부당청구 제로.
-행정,서비스,품질 우수.
-상위 1%의 장기요양기관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
2023년 장기요양평가결과
2024.07.25 ▼
2023년 장기요양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1 ▼
제1조(급여계약의 목적 등)
① 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해지(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공통)
2.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공통)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주야간보호)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야간보호)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주야간보호)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공통)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야간보호)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공통)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공통)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공통)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공통)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주야간보호)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주아간보호)
기관(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전경사진
2019.09.11 ▼
*전북 군산시 오룡재안길 47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주야간보호,방문요양)의 기관전경사진입니다.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재가노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노인일자리) 소개
2008.06.26 ▼
기관명 :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장기요양사업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기관주소 : 군산시 오룡재안길 47(금광동 삼성아파트 맞은편, 행복주택 앞, 해돋이공원 근처)
사업특징 : 주야간보호는 연중무휴, 밤9시까지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신축이전을 통해 92명의 정원으로
현재(26년03월) 80여분의 어르신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십니다.
2001년4월2일 노인주간보호센터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유치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급외 어르신을 관리하는 재가노인사업,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사업, 노인의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무휴(설, 추석 3일제외)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용조건, 급여비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광 사무실 (063)442-4226 / 주야간보호 사무실 (063)445-7542 / 담당 010-6580-1990

이용후기 6

4.7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7
서*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문*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옥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재안길 47 (금광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재안길 47 (금광동)

전화

063-442-4226

웹사이트

http://www.kswc.kr

전화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