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3.9 · 후기 7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91 4층 (노원동2가)

053-356-9988
정원·현원 13 / 46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8년차 조회 97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30, 설·추석 당일 외 공휴일 운영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1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3점 높습니다 (37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3명 정원 46명
28%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물리치료사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5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상철 : 팔달시장역과 원대역 사이 버스 : 팔달시장 앞 : 급행3 234, 309, 323-1, 356, 527, 708, 719, 730, 750, 북구3, 북구4 팔달시장건너 : 급행 3, 309, 323, 356, 527, 708, 719, 730, 750, 북구 3

🅿️ 주차

타워주차공간 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체결

제1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6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그 산정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31조에 따른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5. 등급외자 이용료: 30,000원(1일 기준)
②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비용
가. 식사재료비: 1일(3식): 1,500원(4,500원)
나. 간식비: 1일 2회 500원
다. 이· 미용비: 자원봉사활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서비스 제공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의료 관련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비급여비용 및 기타금액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6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블로그 주소를 안내드립니다.
2023.05.26 ▼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의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appyey0809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어르신 독감 접종 안내
2021.10.11 ▼
안녕하세요?
가을비가 내리는 차분한 월요일입니다.
내일 12일 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75세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접종을
센터 연계병원(더편한정형외과)에서 진행하오니
꼭 출석바라며
접종 후 이상 증상 유,무를 잘 관찰하여주세요.
원대재활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 수급자의 보호자님 설문조사 협조안내
2021.07.28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조사목적

○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따른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야간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조사 전문 업체 의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 7. 28.(수) ~ 8. 31.(화)

※ 조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방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 진행

-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울 경우
유선으로 진행하며, 유선으로 조사 진행 시 서면동의서는 fax 혹은
e-mail로 제출

○ 조사대상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수급자의 보호자(주수발자)

- ’21년도 4월 말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 6개월 연속 이용자 58,732명 중
741명 대상 … ’21년 4월 급여이용자 기준

○ 조사수행기관: ㈜유니온리서치(02-2090-1229)

○ 조사내용

- 주야간보호 이용이유 및 빈도에 관한 사항,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만족도,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응답자 일반사항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안전 동영상 교육
2021.07.28 ▼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5종과 안내문을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 과 함께 숙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 안전 동영상 >

1. 폭염 행동요령 ☜ 클릭

2. 호우 안전수칙 ☜ 클릭

3. 홍수 대처방법 ☜ 클릭

4. 태풍 대처방법(어르신대상) ☜ 클릭

5.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약한 어르신 보호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수요
2020.03.06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 보호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시 어르신 복지과-2558(2020.02.04)호의 협조 공문에 의하여
저희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합니다. 휴원 기간중이라도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센터 이용이 가능하오니 보내드리는 양식에 의거
수요조사에 여, 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길 기원합나다. 끝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후기 7

3.9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오*경 ★★★★☆
딸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강*옥 ★★★☆☆
사위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이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91 4층 (노원동2가)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91 4층 (노원동2가)

전화

053-356-9988

전화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