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02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20.02.04(화요일) 16:30~18:00
2.장 소 : 1층 세미나실
3.내 용 : 회의(16:30~17:00)
- 노인인권교육(17:00~18:00)
강 사 : 박요한(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 관 :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0년도 03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
2020.03.18▼
2020년도 03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20.03.03(화요일) 16:40~17:40
2.장 소 : 1층 회의실
3.내 용 : 회의(16:40~17:00)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교육(17:00~17:40)
- 위의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
2020.03.18▼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0 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